관리처분계획, 무엇을 어떻게 다투나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이 실제로 놀라는 순간은 관리처분계획 단계입니다. 그전까지는 추상적이던 분담금이 숫자로 통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단계는 다툴 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분담금 통지를 받고 나서야 보인다
관리처분계획은 누가 어떤 물건을 받고 얼마를 부담하는지를 확정하는 계획입니다. 종전자산 평가액, 비례율, 분양가가 여기서 맞물려 분담금이 나옵니다.
숫자가 예상과 다르면 대개 세 곳 중 하나에 원인이 있습니다. 내 종전자산이 낮게 평가됐거나, 사업비가 크게 잡혔거나, 배정된 평형이 기대와 다르거나입니다. 어디가 원인인지에 따라 다툴 대상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겨냥할 것인가
| 불만의 내용 | 겨냥할 대상 | 절차 |
|---|---|---|
| 계획 자체가 위법하다 | 인가처분 | 행정소송 (취소·무효확인) |
| 총회 소집·의결에 하자가 있다 | 총회 결의 | 민사 (무효·부존재 확인) |
| 내 자산 평가가 잘못됐다 | 평가 내용 | 계획 다툼 안에서 주장 · 감정 |
|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다 | 지위 | 민사 (지위 확인) |
대상을 잘못 고르면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가장 먼저 정하는 것이 이 구분입니다.
자주 문제되는 다섯 가지
- 종전자산 평가의 형평 — 비슷한 조건의 이웃 물건과 평가액 차이가 설명되는지
- 사업비 항목의 근거 — 용역 계약과 실제 집행 내역이 계획에 반영된 금액과 맞는지
- 평형 배정 기준 — 정관과 총회 결의가 정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됐는지
- 서면결의서 — 정족수 계산에 들어간 서면이 유효한지, 철회가 반영됐는지
- 통지·공람 절차 — 계획안을 조합원이 볼 수 있게 했는지
다섯 가지 모두 조합 자료가 있어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관, 총회 의사록, 서면결의서, 감정평가서,
관리처분계획서를 서면으로 청구하는 것이 사실상 첫 절차입니다. 접수 사실을 남겨 두십시오.
이전고시라는 마지노선
사업이 이전고시 단계까지 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새 건물의 소유권이 확정되어 다수의 법률관계가 이미 형성되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을 이유로 그 효력을 되돌리는 것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다툴 뜻이 있다면 이전고시 전에 판단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남는 것은 대체로 금전 정산 문제입니다.
집행정지를 함께 볼지
행정소송을 내더라도 사업은 계속 진행됩니다. 본안에서 이겼을 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으면 실익이 사라지므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지 검토합니다.
다만 집행정지는 요건이 엄격하고, 사업 전체가 멈추면 다른 조합원에게도 영향이 갑니다. 그 부담까지 감안해 신청 여부와 범위를 정합니다. 같은 처지의 조합원이 여럿이라면 함께 진행할지도 이 단계에서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총회 결의와 인가처분 중 무엇을 다투나요?
다투는 대상이 다릅니다. 결의 자체의 하자면 민사, 인가처분이면 행정으로 갑니다. 기간도 각각 따로 흐릅니다.
혼자 다퉈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감정료와 기간 부담이 큽니다. 같은 쟁점이면 함께 가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이겼는데 사업이 계속되면요?
계획을 다시 세워 인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툼의 목표를 무엇으로 둘지 처음에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