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서, 어디부터 봐야 하나
“보상금이 너무 적다”는 말로 상담이 시작되면, 그다음에 하는 일은 감정평가서를 펴는 것입니다. 금액은 결론일 뿐이고 다툴 지점은 그 앞에 있습니다.
순서대로 봅니다
1. 기준 시점
어느 시점의 가격으로 평가했는지가 맨 앞에 적혀 있습니다. 시점이 달라지면 금액이 달라지므로, 법령이 정한 기준과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 비교표준지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항목입니다. 내 토지와 조건이 비슷한 토지를 골랐는지를 봅니다.
| 대조 항목 | 확인 |
|---|---|
| 용도지역 | 같은 지역인지 |
| 이용 상황 | 주거용·상업용·나대지 |
| 형상·지세 | 정형인지 부정형인지, 경사 여부 |
| 접도 조건 | 어느 폭의 도로에 접하는지 |
| 면적 | 규모 차이가 큰지 |
비교표준지의 지번이 적혀 있으므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땅과 조건이 다른 곳을 기준으로 삼았다면 그 자체가 다툼의 근거가 됩니다.
3. 개별요인 보정
표준지와 내 토지의 차이를 어떻게 반영했는지입니다. 접도·형상·획지 조건별로 보정률이 붙는데, 실제 상태와 맞는지 대조합니다.
4. 건물·지장물
구조·연면적·경과연수가 등기부·건축물대장과 맞는지 봅니다. 증축분이 빠져 있거나 부속 구조물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빠지는 항목
- 담장·창고·수목·정원석 같은 지장물
- 잔여지 손실 — 일부만 편입되어 남은 땅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 주거이전비·이사비 — 대상 요건이 정해져 있어 해당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 영업손실 — 상가·공장이라면 영업손실 보상을 따로 확인하십시오
다툴 때의 순서
평가서에 이의가 있다고 곧바로 소송으로 가지 않습니다.
- 협의 단계에서 의견을 제출합니다.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협의가 안 되면 수용재결로 넘어갑니다
- 재결에 불복하면 이의신청, 그다음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입니다
각 단계의 기간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기산됩니다. 날짜 관리는 현금청산 기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준비해 두면 좋은 것
- 인근 실거래 사례 — 조건이 비슷한 것으로
- 등기부·토지대장·건축물대장
- 현황 사진 — 건물 상태, 부속물, 접도 상황
- 증축·수선 이력과 그 비용 자료
평가 결과가 조정되는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다르고, 의견 제출이 곧 증액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료 없이 제기한 이의는 검토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