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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청산·보상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은 무엇이 다른가

읽는 데 3분 최종검토 2026. 8. 19.

통지를 받고 나서 “재결” 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위치도 효과도 다릅니다. 어느 쪽에 있는지에 따라 남은 기간이 달라집니다.

두 절차의 자리

수용재결 이의재결
누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언제 협의가 안 되면 사업시행자가 신청 수용재결에 불복해 신청
정하는 것 수용 여부와 보상금, 수용 개시일 수용재결의 당부와 보상금
필수인가 협의 불성립 시 거치는 단계 선택입니다

핵심은 마지막 줄입니다. 이의재결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수용재결에 불복해 곧바로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수용재결이 나면 벌어지는 일

  • 수용 개시일이 정해집니다. 그날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에게 넘어갑니다
  •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합니다
  • 개시일까지 인도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깁니다. 보상금을 받으면 다툴 수 없다고 생각해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이의를 유보한다는 뜻을 밝히고 받는 방법이 있으므로, 무작정 거부하기보다 방식을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거부하면 공탁되고, 그 사이 이자 문제만 남습니다.

이의재결을 거칠지 판단하는 기준

거칠 만한 경우와 곧바로 소송이 나은 경우가 나뉩니다.

거칠 만한 경우

  • 평가 자체에 명백한 오류가 있어 재심리로 바로잡힐 여지가 있을 때
  • 소송 비용과 기간을 아직 감당하기 어려울 때
  • 절차 위반 등 법률 판단보다 사실관계 정정이 쟁점일 때

바로 소송이 나은 경우

  • 쟁점이 평가 방법론이어서 법원 감정이 필요할 때
  • 이미 같은 구역에서 이의재결 결과가 나와 예측이 될 때
  • 기간을 아끼는 것이 중요한 때

어느 쪽을 택하든 기간은 각각 따로 진행됩니다. 이의재결을 기다리다 소송 기간을 넘기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준비할 것

  • 수용재결서 정본과 받은 날짜가 확인되는 자료
  • 감정평가서 전문
  • 협의 과정에서 오간 문서 — 제시 금액과 그 근거
  • 이의 사유를 정리한 서면과 뒷받침 자료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먼저 확정해야 남은 기간과 선택지가 보입니다. 받은 서류의 제목과 발송 기관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증액을 다투는 전체 흐름은 보상금 증액 절차에, 날짜 계산은 협의 90일·재결 60일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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