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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청산·보상

감정평가서, 어디부터 봐야 하나

읽는 데 3분 최종검토 2026. 8. 19.

“보상금이 너무 적다”는 말로 상담이 시작되면, 그다음에 하는 일은 감정평가서를 펴는 것입니다. 금액은 결론일 뿐이고 다툴 지점은 그 앞에 있습니다.

순서대로 봅니다

1. 기준 시점

어느 시점의 가격으로 평가했는지가 맨 앞에 적혀 있습니다. 시점이 달라지면 금액이 달라지므로, 법령이 정한 기준과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 비교표준지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항목입니다. 내 토지와 조건이 비슷한 토지를 골랐는지를 봅니다.

대조 항목 확인
용도지역 같은 지역인지
이용 상황 주거용·상업용·나대지
형상·지세 정형인지 부정형인지, 경사 여부
접도 조건 어느 폭의 도로에 접하는지
면적 규모 차이가 큰지

비교표준지의 지번이 적혀 있으므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땅과 조건이 다른 곳을 기준으로 삼았다면 그 자체가 다툼의 근거가 됩니다.

3. 개별요인 보정

표준지와 내 토지의 차이를 어떻게 반영했는지입니다. 접도·형상·획지 조건별로 보정률이 붙는데, 실제 상태와 맞는지 대조합니다.

4. 건물·지장물

구조·연면적·경과연수가 등기부·건축물대장과 맞는지 봅니다. 증축분이 빠져 있거나 부속 구조물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빠지는 항목

  • 담장·창고·수목·정원석 같은 지장물
  • 잔여지 손실 — 일부만 편입되어 남은 땅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 주거이전비·이사비 — 대상 요건이 정해져 있어 해당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 영업손실 — 상가·공장이라면 영업손실 보상을 따로 확인하십시오

다툴 때의 순서

평가서에 이의가 있다고 곧바로 소송으로 가지 않습니다.

  1. 협의 단계에서 의견을 제출합니다.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 협의가 안 되면 수용재결로 넘어갑니다
  3. 재결에 불복하면 이의신청, 그다음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입니다

각 단계의 기간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기산됩니다. 날짜 관리는 현금청산 기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준비해 두면 좋은 것

  • 인근 실거래 사례 — 조건이 비슷한 것으로
  • 등기부·토지대장·건축물대장
  • 현황 사진 — 건물 상태, 부속물, 접도 상황
  • 증축·수선 이력과 그 비용 자료

평가 결과가 조정되는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다르고, 의견 제출이 곧 증액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료 없이 제기한 이의는 검토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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