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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청산·보상

구역 안 임차인의 이주와 보상

읽는 데 3분 최종검토 2026. 8. 19.

구역 안에 세들어 사는 분과 장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소유자가 아니어도 보상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아예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갈리는 지점부터 봅니다.

사업 유형이 먼저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세입자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공익사업 성격 조합원 간의 사업

재건축 구역의 임차인은 보상을 전제로 계획을 세우면 어긋납니다. 내 구역이 어느 유형인지를 고시문에서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받을 수 있는 항목 (재개발)

항목 대상
주거이전비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세입자
이사비 실제로 이전하는 경우
임시수용시설 또는 주거대책 조례가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영업손실 보상 사업자등록을 갖추고 영업해 온 경우
영업시설 이전비 시설물의 이전·복구

기준일이 결정적입니다

대부분의 항목은 정해진 시점 이전부터 거주 또는 영업했는가를 봅니다. 공람 공고일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언제부터 거주·영업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가
  • 전입신고일, 사업자등록일, 임대차계약일
  • 실제 거주·영업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

기준일 이후에 들어온 경우에는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구역 지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몇 년 살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날짜가 남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영업손실에서 자주 문제되는 것

  • 무등록 영업 —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인정이 어려워집니다
  • 실제 매출을 보여주는 자료가 부족한 경우
  • 휴업인지 폐업인지에 따라 보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 임차 부분이 무허가건축물인 경우

이주 요구를 받았을 때

  1. 받은 통지서의 발신 주체와 근거를 확인합니다
  2. 보상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봅니다
  3.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재결 절차로 갑니다
  4. 보상금을 받기 전에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임대차 자체의 종료 문제도 함께 걸립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정리할 것이 따로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

  •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이체 내역
  • 주민등록등본 — 전입일이 보이도록
  •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신고서, 카드 매출 자료
  • 구역 지정 고시문과 공람 공고일
  • 조합·시행자에게서 받은 통지서와 봉투

영업 보상의 세부는 상가·공장 영업손실 보상에, 주거이전비는 주거이전비·이사비에 정리했습니다. 대상 여부와 금액은 사업 유형과 조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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