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 안 임차인의 이주와 보상
구역 안에 세들어 사는 분과 장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소유자가 아니어도 보상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아예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갈리는 지점부터 봅니다.
사업 유형이 먼저입니다
| 재개발 | 재건축 | |
|---|---|---|
| 세입자 보상 |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
| 근거 | 공익사업 성격 | 조합원 간의 사업 |
재건축 구역의 임차인은 보상을 전제로 계획을 세우면 어긋납니다. 내 구역이 어느 유형인지를 고시문에서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받을 수 있는 항목 (재개발)
| 항목 | 대상 |
|---|---|
| 주거이전비 |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세입자 |
| 이사비 | 실제로 이전하는 경우 |
| 임시수용시설 또는 주거대책 | 조례가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
| 영업손실 보상 | 사업자등록을 갖추고 영업해 온 경우 |
| 영업시설 이전비 | 시설물의 이전·복구 |
기준일이 결정적입니다
대부분의 항목은 정해진 시점 이전부터 거주 또는 영업했는가를 봅니다. 공람 공고일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언제부터 거주·영업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가
- 전입신고일, 사업자등록일, 임대차계약일
- 실제 거주·영업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
기준일 이후에 들어온 경우에는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구역 지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몇 년 살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날짜가 남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영업손실에서 자주 문제되는 것
- 무등록 영업 —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인정이 어려워집니다
- 실제 매출을 보여주는 자료가 부족한 경우
- 휴업인지 폐업인지에 따라 보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 임차 부분이 무허가건축물인 경우
이주 요구를 받았을 때
- 받은 통지서의 발신 주체와 근거를 확인합니다
- 보상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봅니다
-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재결 절차로 갑니다
- 보상금을 받기 전에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임대차 자체의 종료 문제도 함께 걸립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정리할 것이 따로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
-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이체 내역
- 주민등록등본 — 전입일이 보이도록
-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신고서, 카드 매출 자료
- 구역 지정 고시문과 공람 공고일
- 조합·시행자에게서 받은 통지서와 봉투
영업 보상의 세부는 상가·공장 영업손실 보상에, 주거이전비는 주거이전비·이사비에 정리했습니다. 대상 여부와 금액은 사업 유형과 조례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