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공장 영업손실 보상, 자료가 곧 금액입니다
토지·건물 값만 놓고 협의에 응했다가 나중에 아쉬워하는 대표적인 항목이 영업손실입니다. 별도의 보상 항목이고, 준비 여부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먼저 대상이 되는지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는 점과 그 영업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보는 것 |
|---|---|
| 사업자등록 | 등록 시점이 기준일과의 관계에서 어떠한지 |
| 영업의 계속성 | 실제로 계속 영업했는지, 휴업 상태는 아니었는지 |
| 장소의 적법성 | 그 장소에서 영업할 수 있었는지 |
| 임차인 여부 | 소유자인지 임차인인지에 따라 항목이 달라집니다 |
임차인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역 안에서 장사하던 분들이 “나는 세입자라 해당 없다”고 생각해 아무 준비 없이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정에 쓰이는 자료
여기서 금액이 갈립니다. 그리고 이 자료들은 뒤늦게 만들 수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서·매출 자료 — 영업 규모의 기초가 됩니다
- 종업원 명부·급여 자료 — 휴업 기간 인건비 관련
- 임대차계약서 — 영업 장소와 지위
- 시설·인테리어 투자 내역 — 이전이 곤란한 시설의 처리
- 거래처 자료 — 영업의 실질을 보여줍니다
현금 매출 비중이 높아 신고가 적었던 경우, 그 차이를 뒤늦게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역 지정 소식이 들리면 그때부터라도 정리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이전이냐 폐업이냐
영업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지에 따라 취급이 달라집니다. 옮길 수 있다면 이전에 드는 비용과 휴업 기간을, 옮길 수 없다면 그 사정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 같은 업종을 할 수 있는 대체 장소가 있는지
- 인허가가 그 장소에 묶여 있는지
- 설비가 고정식이라 이전이 곤란한지
이 판단은 업종과 구역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점별로 할 일
| 시점 | 할 일 |
|---|---|
| 구역 지정 소식 | 매출·인건비 자료 정리 시작 |
| 보상 협의 통지 | 영업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 |
| 감정평가서 수령 | 영업손실 항목이 포함됐는지 확인 |
| 재결서 수령 | 수령일 기록, 불복 기간 계산 |
평가서에 영업손실 항목이 아예 없다면 그 자체를 협의 단계에서 지적해야 합니다. 평가서 읽는 법은 감정평가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