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청산, 90일과 60일은 언제부터 세나
현금청산 상담에서 가장 먼저 여쭙는 것은 보상금 액수가 아니라 날짜입니다. 정비사업의 불복 절차는 기간이 짧고, 기산일이 단계마다 다릅니다. 액수를 다투고 싶어도 기간이 지나 있으면 시작할 수 없습니다.
두 개의 기간, 두 개의 기산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한 조치를 두 단계로 나눕니다.
| 단계 | 기간 | 기산일 |
|---|---|---|
| 손실보상 협의 | 90일 이내 |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 |
| 수용재결 신청 또는 매도청구 | 60일 이내 | 위 협의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
두 기간은 이어져 있지만 기산일이 다릅니다. 앞 기간의 끝이 뒤 기간의 시작이 되는 구조라, 앞을 잘못 세면 뒤가 통째로 밀립니다.
“인가·고시된 다음 날”이 언제인가
여기서 착오가 자주 생깁니다. 조합이 보낸 안내문을 받은 날도 아니고,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이 의결된 날도 아닙니다. 행정청이 인가하고 그 사실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고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실립니다. 조합의 통지와 고시일 사이에 시차가 있는 경우가 있어, 통지서만 보고 날짜를 세면 어긋납니다. 고시 자체를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합에서 온 우편물은 봉투를 버리지 마십시오. 수령일이 남는 것이 나중에 기간을 다툴 때 쓰입니다. 등기우편 수령증, 문자 알림, 봉투 사진 어느 것이든 날짜가 남으면 됩니다.
재결서를 받은 날이 다시 기준이 된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아 수용재결로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서류를 받은 날이 기준이 됩니다. 고시일 기준에서 수령일 기준으로 바뀌는 셈입니다.
- 재결에 불복하는 이의신청 —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 — 재결서를,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거칠지 곧바로 소송으로 갈지는 선택입니다. 다만 어느 쪽을 고르든 기산일이 달라지므로, 정하기 전에 남은 날짜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통지를 못 받았다면
주소가 바뀌었거나 상속으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개별 통지가 누락되는 일이 있습니다. 공고만 있고 통지가 없었다면 그 효력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기간이 자동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통지가 어디로 갔는지, 반송 기록이 있는지, 조합이 주소를 확인할 수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그래서 이 주장을 할 때도 자료가 필요합니다.
달력에 적어야 할 다섯 날짜
| 날짜 | 왜 필요한가 |
|---|---|
|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 | 협의 90일의 기산점 |
| 협의 기간 만료일 | 재결 신청 60일의 기산점 |
| 재결서 수령일 | 이의신청 기간의 기산점 |
| 이의재결서 수령일 | 증액 청구 소송의 기산점 |
| 조합 통지 수령일 | 통지 하자를 다툴 때의 근거 |
단계별 기간을 한자리에 모은 표는 단계별 기간표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