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분양신청·현금청산·관리처분 단계마다 기간을 세는 기준일이 어디인지, 통지서를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정비사업에서 권리를 잃는 가장 흔한 이유는 주장이 약해서가 아니라 기간이 지나서입니다. 단계마다 기산점이 다르고, 어떤 것은 인가·고시일부터, 어떤 것은 서류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이 페이지는 그 기산점을 한자리에 모은 것입니다.
같은 사업이라도 무엇을 다투느냐에 따라 세는 시작점이 다릅니다.
| 다투는 대상 | 기산점 |
|---|---|
| 조합설립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 등 행정처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처분이 있은 날 (행정소송 제소기간) |
| 총회 결의 | 결의가 있은 때 (무효·부존재 확인은 제소기간 제한이 다릅니다) |
| 현금청산 협의 |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된 다음 날 |
|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 재결서를 받은 날 |
| 매도청구 | 조합의 촉구를 받은 날 (회답 기간) |
그래서 조합에서 오는 우편물은 봉투와 수령일이 남는 형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등기우편 수령증, 문자 알림, 사진 어느 것이든 날짜가 남으면 됩니다.
| 항목 |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 재개발 동의 요건 |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제35조) |
| 재건축 동의 요건 |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 전체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4분의 3 이상 (제35조) |
| 재건축 매도청구 | 조합이 회답을 서면 촉구 → 정해진 기간 내 무회답 시 미동의 간주 → 매도청구 (제64조) |
이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 것은 동의율 그 자체보다 동의의 유효성입니다. 동의서에 법정 기재사항이 빠졌는지, 설명이 사실과 달랐는지, 철회 의사표시가 제때 있었는지를 봅니다. 조합설립인가는 행정처분이므로 제소기간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
| 항목 | 내용 |
|---|---|
| 분양신청 기간 | 조합이 통지·공고로 정합니다. 법정 최소 기간이 있고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제72조) |
| 신청하지 않으면 | 분양 대상에서 제외되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됩니다 (제73조) |
| 다툴 여지 | 개별 통지가 누락되었거나 잘못된 주소로 갔다면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제73조가 정한 기간이 짧습니다. 표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 순서 | 기간 | 기산점 |
|---|---|---|
| 손실보상 협의 | 90일 이내 |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된 다음 날 |
| 수용재결 신청 또는 매도청구 소송 | 60일 이내 | 위 협의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
|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 정해진 기간 내 |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 |
|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 | 정해진 기간 내 | 재결서(이의재결을 거쳤다면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 |
보상금을 다투는 실질은 감정평가입니다. 평가 기준 시점, 비교표준지 선정, 개발이익 반영 여부, 영업손실·이주 관련 보상의 누락을 검토합니다. 상가나 공장을 운영하셨다면 사업자등록과 매출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십시오.
| 항목 | 내용 |
|---|---|
| 관리처분계획 인가 | 누가 무엇을 받고 얼마를 부담하는지 확정됩니다 (제78조) |
| 다툴 수 있는 것 | 종전자산 평가의 형평, 분담금 산정 근거, 평형 배정 기준, 조합원 지위, 총회 절차 |
| 이전고시 이후 |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을 이유로 효력을 다투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
즉 관리처분계획에 이의가 있다면 이전고시 전에 판단해야 합니다. 이 단계를 넘기면 남는 것은 금전적 정산 문제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이 지났다고 모든 수단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어느 쪽이든 남은 기간이 있을 때보다 어렵습니다. 통지를 받으신 시점에 상담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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