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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단계별 기간표 — 놓치면 안 되는 날짜

조합설립·분양신청·현금청산·관리처분 단계마다 기간을 세는 기준일이 어디인지, 통지서를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정비사업에서 권리를 잃는 가장 흔한 이유는 주장이 약해서가 아니라 기간이 지나서입니다. 단계마다 기산점이 다르고, 어떤 것은 인가·고시일부터, 어떤 것은 서류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이 페이지는 그 기산점을 한자리에 모은 것입니다.

아래 기간은 법령이 정한 것이지만, 사업 유형과 조합 정관, 개정 전후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 사건의 기산일은 반드시 개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차이로 결론이 바뀌는 영역입니다.

기간을 세는 기준일이 먼저다

같은 사업이라도 무엇을 다투느냐에 따라 세는 시작점이 다릅니다.

다투는 대상기산점
조합설립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 등 행정처분처분이 있음을 안 날 / 처분이 있은 날 (행정소송 제소기간)
총회 결의결의가 있은 때 (무효·부존재 확인은 제소기간 제한이 다릅니다)
현금청산 협의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된 다음 날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재결서를 받은 날
매도청구조합의 촉구를 받은 날 (회답 기간)

그래서 조합에서 오는 우편물은 봉투와 수령일이 남는 형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등기우편 수령증, 문자 알림, 사진 어느 것이든 날짜가 남으면 됩니다.

조합설립 단계

항목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개발 동의 요건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제35조)
재건축 동의 요건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 전체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4분의 3 이상 (제35조)
재건축 매도청구조합이 회답을 서면 촉구 → 정해진 기간 내 무회답 시 미동의 간주 → 매도청구 (제64조)

이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 것은 동의율 그 자체보다 동의의 유효성입니다. 동의서에 법정 기재사항이 빠졌는지, 설명이 사실과 달랐는지, 철회 의사표시가 제때 있었는지를 봅니다. 조합설립인가는 행정처분이므로 제소기간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

분양신청 단계

항목내용
분양신청 기간조합이 통지·공고로 정합니다. 법정 최소 기간이 있고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제72조)
신청하지 않으면분양 대상에서 제외되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됩니다 (제73조)
다툴 여지개별 통지가 누락되었거나 잘못된 주소로 갔다면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 단계가 사실상 마지막 선택입니다. 분양을 받을지 청산을 받을지는 신청 기간이 지나면 바꾸기 어렵습니다. 분담금 예상액과 청산금 예상액을 비교해 기간 안에 판단하셔야 합니다.

현금청산 단계

제73조가 정한 기간이 짧습니다. 표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기간기산점
손실보상 협의90일 이내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된 다음 날
수용재결 신청 또는 매도청구 소송60일 이내위 협의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정해진 기간 내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정해진 기간 내재결서(이의재결을 거쳤다면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

보상금을 다투는 실질은 감정평가입니다. 평가 기준 시점, 비교표준지 선정, 개발이익 반영 여부, 영업손실·이주 관련 보상의 누락을 검토합니다. 상가나 공장을 운영하셨다면 사업자등록과 매출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십시오.

관리처분·이전고시 단계

항목내용
관리처분계획 인가누가 무엇을 받고 얼마를 부담하는지 확정됩니다 (제78조)
다툴 수 있는 것종전자산 평가의 형평, 분담금 산정 근거, 평형 배정 기준, 조합원 지위, 총회 절차
이전고시 이후관리처분계획의 위법을 이유로 효력을 다투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즉 관리처분계획에 이의가 있다면 이전고시 전에 판단해야 합니다. 이 단계를 넘기면 남는 것은 금전적 정산 문제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할 일

  1. 받은 날짜를 적습니다. 봉투를 버리지 말고 사진으로 남깁니다.
  2. 무슨 통지인지 확인합니다. 분양신청 안내인지, 협의 통지인지, 재결서인지에 따라 남은 기간이 완전히 다릅니다.
  3. 조합에 자료를 청구합니다. 정관, 총회 의사록, 감정평가서, 관리처분계획서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접수 사실을 남깁니다.
  4. 기간을 역산합니다. 남은 날짜가 2주 이내라면 다른 검토보다 기한 대응이 먼저입니다.

기간을 놓쳤을 때 남는 것

기간이 지났다고 모든 수단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면 제소기간과 무관하게 무효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인정 범위가 좁습니다.
  • 보상금 증액을 다툴 기간이 지났더라도, 누락된 보상 항목이 있다면 별도로 문제 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조합 임원의 업무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가 별개로 남습니다.

어느 쪽이든 남은 기간이 있을 때보다 어렵습니다. 통지를 받으신 시점에 상담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법적 고지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검토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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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를 받으셨다면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어떤 통지인지에 따라 남은 기간이 달라집니다. 받으신 서류와 수령일을 남겨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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