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 동의, 언제까지 철회할 수 있나
“설명을 듣고 서명했는데 나중에 보니 내용이 달랐다.” 정비사업 초기에 자주 나오는 상담입니다. 동의를 되돌릴 수 있는지, 되돌린다면 언제까지인지가 문제입니다.
철회는 인정되지만 시기가 있습니다
동의를 한 뒤에도 일정 시기까지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제한이 아닙니다. 인가 신청이 이루어진 뒤에는 절차의 안정을 위해 철회가 제한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돌릴 수 있나” 보다 “지금이 언제인가” 가 먼저입니다. 추진위 단계인지, 조합설립 동의를 받는 중인지, 이미 인가 신청이 들어갔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방법 — 도달을 남겨야 합니다
철회 의사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구두로 말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다툼이 됩니다.
- 서면으로 작성합니다
- 누구에게 보낼지 확인합니다 — 추진위인지 조합인지, 인가청에도 내야 하는지
- 내용증명 + 배달증명으로 보내 도달을 남깁니다
- 사본과 발송 증빙을 보관합니다
동의서에 서명한 것이 본인인지, 대리였다면 권한이 있었는지도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철회와 별개로 동의 자체의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철회가 늦었다면 — 동의의 유효성
시기를 놓쳤다면 다음으로 보는 것이 동의 자체가 유효했는지입니다.
| 확인 | 내용 |
|---|---|
| 법정 기재사항 | 철거·신축 비용의 개략적 내용, 비용 분담 기준 등이 동의서에 있었는지 |
| 설명 내용 | 설명이 사실과 달랐는지, 무엇이 어떻게 달랐는지 구체적으로 |
| 서명·날인 | 본인 의사였는지, 대리라면 권한이 있었는지 |
| 동의서 양식 | 법령이 정한 서식을 따랐는지 |
무효인 동의를 빼면 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구조를 숫자로 보이는 것이 다툼의 형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합설립 동의서에 있습니다.
철회하면 어떻게 되나
재건축사업에서 미동의자로 남으면 조합이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철회가 곧 사업에서 빠지는 것을 뜻하지는 않고, 다른 절차로 이어진다는 점을 알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매도청구를 받았을 때의 대응은 매도청구 소장을 받았다면에 정리했습니다.
판단 전에 볼 것
- 지금이 어느 단계인지 (추진위 / 동의 징구 / 인가 신청 후)
- 철회 가능 시기가 남아 있는지
- 철회 후 예상되는 경로 — 매도청구인지 현금청산인지
- 같은 생각을 가진 소유자가 얼마나 되는지
자주 묻는 질문
철회하면 조합원에서 빠지나요?
조합설립 동의를 철회하는 것과 조합원 지위는 별개로 다루어집니다. 재개발은 구역 안 소유자가 당연히 조합원이 되는 구조라,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지위가 유지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철회 기한을 놓치면 방법이 없나요?
동의서 자체에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를 다투는 길이 남습니다. 백지 동의나 기재사항 누락 같은 경우입니다.
철회했는데 동의자 명부에 그대로 있습니다
반영되지 않았다면 정족수 계산이 틀린 것입니다. 열람·복사로 명부와 접수 기록을 확보해 대조하십시오.
혼자 철회하는 것과 여럿이 함께하는 것은 이후 협상력이 다릅니다. 철회 시기와 그 효과는 사업 유형과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면을 보내기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