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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매도청구 소장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보나

읽는 데 3분 최종검토 2026. 8. 19.

동의하지 않고 버티고 있었는데 소장이 옵니다.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이 미동의자에게 행사하는 매도청구입니다. 다툴 지점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갈래 ① 절차가 적법했는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는 조합이 미동의자에게 회답을 촉구하고, 정해진 기간에 회답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촉구가 서면으로 이루어졌는지
  • 촉구가 실제로 도달했는지 — 주소가 바뀐 경우 자주 문제됩니다
  • 회답 기간이 지켜졌는지
  • 촉구 시점이 법이 정한 단계에 맞는지
  • 매도청구권 행사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이루어졌는지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청구 자체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소장을 받으면 촉구서를 언제 받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봉투를 버리지 않으셨다면 그것이 자료가 됩니다.

갈래 ② 시가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절차에 문제가 없다면 남는 것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건이 여기로 갑니다.

매도청구에서의 시가는 재건축이 이루어진다는 전제에서 평가되는 것으로 논의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만 놓고 본 감정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어떻게 반영하느냐가 다툼의 핵심입니다.

검토 항목 보는 것
평가 기준 시점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했는지
개발이익 반영 사업으로 생기는 가치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비교 대상 조건이 유사한 거래 사례인지
건물 평가 구조·연면적·잔존가치 산정이 맞는지

법원 감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감정 신청 시점과 감정 사항을 어떻게 적을지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소장을 받은 직후에 할 일

  1. 송달받은 날짜를 기록합니다. 답변 기한이 여기서부터 갑니다
  2. 촉구서와 봉투를 찾습니다. 없으면 조합에 발송 내역을 청구합니다
  3. 등기부·건축물대장으로 내 물건의 현황을 정리합니다
  4. 인근 거래 사례를 모읍니다
  5. 같은 처지의 미동의자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응하는 것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절차에 하자가 없고 제시된 금액이 합리적이라면, 다투는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의 부담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금액 차이와 절차 하자의 정도에 달려 있고,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 전에 두 경우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합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은 자료 열람·복사 청구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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