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청구 소장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보나
동의하지 않고 버티고 있었는데 소장이 옵니다.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이 미동의자에게 행사하는 매도청구입니다. 다툴 지점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갈래 ① 절차가 적법했는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는 조합이 미동의자에게 회답을 촉구하고, 정해진 기간에 회답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촉구가 서면으로 이루어졌는지
- 촉구가 실제로 도달했는지 — 주소가 바뀐 경우 자주 문제됩니다
- 회답 기간이 지켜졌는지
- 촉구 시점이 법이 정한 단계에 맞는지
- 매도청구권 행사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이루어졌는지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청구 자체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소장을 받으면 촉구서를 언제 받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봉투를 버리지 않으셨다면 그것이 자료가 됩니다.
갈래 ② 시가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절차에 문제가 없다면 남는 것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건이 여기로 갑니다.
매도청구에서의 시가는 재건축이 이루어진다는 전제에서 평가되는 것으로 논의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만 놓고 본 감정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어떻게 반영하느냐가 다툼의 핵심입니다.
| 검토 항목 | 보는 것 |
|---|---|
| 평가 기준 시점 |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했는지 |
| 개발이익 반영 | 사업으로 생기는 가치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
| 비교 대상 | 조건이 유사한 거래 사례인지 |
| 건물 평가 | 구조·연면적·잔존가치 산정이 맞는지 |
법원 감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감정 신청 시점과 감정 사항을 어떻게 적을지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소장을 받은 직후에 할 일
- 송달받은 날짜를 기록합니다. 답변 기한이 여기서부터 갑니다
- 촉구서와 봉투를 찾습니다. 없으면 조합에 발송 내역을 청구합니다
- 등기부·건축물대장으로 내 물건의 현황을 정리합니다
- 인근 거래 사례를 모읍니다
- 같은 처지의 미동의자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응하는 것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절차에 하자가 없고 제시된 금액이 합리적이라면, 다투는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의 부담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금액 차이와 절차 하자의 정도에 달려 있고,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 전에 두 경우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합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은 자료 열람·복사 청구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