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이 자료를 안 보여줄 때
조합을 상대로 무언가 다투려 할 때 가장 먼저 막히는 곳이 자료입니다. 정관도, 의사록도, 평가서도 조합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열람·복사 청구가 사실상 첫 절차입니다.
법이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는 조합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조합원 등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호의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무엇을 청구하나
| 자료 | 어디에 쓰나 |
|---|---|
| 정관과 변경 이력 | 배정 기준·의결 요건의 근거 |
| 총회 의사록·서면결의서 | 정족수와 소집 절차의 적법성 |
| 토지등소유자 명부·동의서 | 동의율 계산의 원자료 |
| 감정평가서 | 종전자산 평가·보상금 다툼 |
| 관리처분계획서 | 분담금 산정 내역 |
| 용역 계약서·자금 집행 내역 | 비용 항목의 적정성 |
무엇을 다툴지에 따라 필요한 것이 달라집니다. 한꺼번에 다 달라고 하기보다 쟁점에 맞춰 특정하는 편이 회신을 받기 쉽습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구두 요청은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절차에서 남는 기록은 나중에 조합의 태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자료를 항목별로 특정합니다
- 접수 사실을 남깁니다. 등기우편 수령증, 접수증, 방문 시 접수인 확인 어느 것이든 좋습니다
- 회신 기한을 적어 두면 이후 대응이 수월합니다
- 일부만 오거나 회신이 없으면 그 사실 자체를 기록합니다
여러 조합원이 같은 자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자 따로 청구하기보다 항목을 맞춰 함께 청구하면 정리가 빠릅니다.
응하지 않으면
공개 의무 위반 자체가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자료 없이는 본안 주장을 세울 수 없다는 점입니다.
- 소송 절차 안에서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방법이 검토됩니다
- 회신하지 않은 경위가 이후 절차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청구한 기록이 있어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료를 받은 뒤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무엇을 볼지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 의사록이라면 소집 통지일과 정족수 계산
- 동의서라면 법정 기재사항 누락 여부
- 평가서라면 기준 시점과 비교표준지
단계마다 다툴 수 있는 것과 남은 기간은 단계별 기간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