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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도 분양자격을 받을 수 있나

읽는 데 3분

오래된 구역에는 등기되지 않은 무허가건축물이 적지 않습니다. 그 건물을 소유해 온 사람이 조합원 분양자격을 받을 수 있는지는 구역과 조례에 따라 갈립니다. 일률적으로 「받는다·못 받는다」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원칙은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조합원은 정비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을 말합니다. 무허가건축물은 건축물대장이 없어 이 「건축물 소유자」에 곧바로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 인정 여부가 별도로 문제됩니다.

조례와 정관이 기준을 정합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일정한 기준일 이전부터 존재해 온 이른바 기존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규정을 둡니다.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어떤 자료로 소유와 존재를 증명하는지가 구역마다 다릅니다. 조합 정관도 이를 구체화합니다.

무엇으로 증명하나

  • 재산세 과세대장이나 납부 내역
  • 항공사진 등 특정 시점의 건물 존재를 보여주는 자료
  • 무허가건물 관리대장 등재 여부
  • 전기·수도 등 사용 내역과 거주 사실 자료

기준일 이전부터 그 건물이 있었고 내가 소유해 왔다는 점을 이런 자료로 맞춰야 합니다.

자격이 부정되면 어떻게 되나

분양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면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청산금의 적정성이 다음 쟁점이 됩니다. 반대로 자격을 다투려면 관리처분계획이나 분양자격 통지 단계에서 절차와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허가건축물이면 무조건 못 받나요?

아닙니다. 조례가 정한 기준일 이전의 기존무허가건축물이면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역의 조례와 조합 정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자료가 가장 중요한가요?

기준일 이전부터 건물이 존재했고 내가 소유해 왔다는 점입니다. 재산세 내역, 항공사진, 관리대장 등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자격이 없으면 아무 보상도 없나요?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청산금 산정이 적정한지가 다음 문제가 되므로, 평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원 자격의 일반 기준은 조합원 분양자격에, 구역 물건을 살 때의 지위는 정비구역 물건을 살 때에 정리했습니다. 자격 여부는 구역 조례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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