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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조합원 분양자격은 무엇으로 정해지나

읽는 데 3분 최종검토 2026. 8. 19.

“분양대상이 아니다” 라는 통지를 받으면 대부분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근거가 한 곳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관과 지역 조례, 그리고 권리산정 기준일이 함께 작용합니다.

자격이 갈리는 지점

상황 쟁점
한 세대가 여러 물건 보유 몇 개를 배정할지, 하나로 묶을지
부부·직계가족이 각각 보유 동일 세대로 볼 것인지
공유 지분으로만 보유 지분 크기와 공유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토지만 또는 건물만 보유 면적 기준을 넘는지
무허가건축물 조례가 정한 기준일 이전 건축물인지
기준일 이후 분할·신축 권리산정 기준일이 차단선이 됩니다

권리산정 기준일이 핵심입니다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정해둔 날짜입니다. 이 날 이후에 필지를 나누거나 다세대로 전환하거나 신축한 경우, 늘어난 수만큼 분양자격이 생기지 않습니다.

  • 언제로 고시되었는지
  • 내 물건의 등기·건축 시점이 그 전인지 후인지
  • 상속·경매로 취득한 경우의 처리

취득 시점이 아니라 물건이 만들어진 시점을 보는 구조라, 나중에 산 사람도 영향을 받습니다.

통지를 받았다면 근거가 정관인지 조례인지부터 물어보십시오. 다툴 방향이 거기서 갈립니다.

확인하는 순서

  1. 통지서에 적힌 사유를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2. 조합 정관의 해당 조항을 찾습니다
  3. 해당 지역 도시정비조례의 분양대상자 규정을 확인합니다
  4. 내 물건의 등기부·건축물대장·토지대장과 대조합니다
  5. 권리산정 기준일 고시 내용을 확인합니다

정관이 조례보다 좁게 정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다툼의 소지가 됩니다. 반대로 조례가 명확한데 내 사실관계가 어긋난다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다툴 때의 자리

자격 판단은 대개 관리처분계획에 반영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다툼도 그 계획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람 기간에 의견을 내두면 기록으로 남습니다.

  • 열람 기간의 의견 제출
  • 총회 결의를 다투는 길
  • 인가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길

같은 조건이라도 구역과 조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지서와 정관, 조례를 함께 놓고 봐야 합니다.

관리처분계획에서 볼 항목은 관리처분계획 확인 항목에, 자격을 잃었을 때의 경로는 현금청산자가 되는 경우에 정리했습니다. 지위 승계는 조합원 지위 승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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