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 동의, 언제까지 철회할 수 있나
“설명을 듣고 서명했는데 나중에 보니 내용이 달랐다.” 정비사업 초기에 자주 나오는 상담입니다. 동의를 되돌릴 수 있는지, 되돌린다면 언제까지인지가 문제입니다.
철회는 인정되지만 시기가 있습니다
동의를 한 뒤에도 일정 시기까지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제한이 아닙니다. 인가 신청이 이루어진 뒤에는 절차의 안정을 위해 철회가 제한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돌릴 수 있나” 보다 “지금이 언제인가” 가 먼저입니다. 추진위 단계인지, 조합설립 동의를 받는 중인지, 이미 인가 신청이 들어갔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방법 — 도달을 남겨야 합니다
철회 의사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구두로 말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다툼이 됩니다.
- 서면으로 작성합니다
- 누구에게 보낼지 확인합니다 — 추진위인지 조합인지, 인가청에도 내야 하는지
- 내용증명 + 배달증명으로 보내 도달을 남깁니다
- 사본과 발송 증빙을 보관합니다
동의서에 서명한 것이 본인인지, 대리였다면 권한이 있었는지도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철회와 별개로 동의 자체의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철회가 늦었다면 — 동의의 유효성
시기를 놓쳤다면 다음으로 보는 것이 동의 자체가 유효했는지입니다.
| 확인 | 내용 |
|---|---|
| 법정 기재사항 | 철거·신축 비용의 개략적 내용, 비용 분담 기준 등이 동의서에 있었는지 |
| 설명 내용 | 설명이 사실과 달랐는지, 무엇이 어떻게 달랐는지 구체적으로 |
| 서명·날인 | 본인 의사였는지, 대리라면 권한이 있었는지 |
| 동의서 양식 | 법령이 정한 서식을 따랐는지 |
무효인 동의를 빼면 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구조를 숫자로 보이는 것이 다툼의 형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합설립 동의서에 있습니다.
철회하면 어떻게 되나
재건축사업에서 미동의자로 남으면 조합이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철회가 곧 사업에서 빠지는 것을 뜻하지는 않고, 다른 절차로 이어진다는 점을 알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매도청구를 받았을 때의 대응은 매도청구 소장을 받았다면에 정리했습니다.
판단 전에 볼 것
- 지금이 어느 단계인지 (추진위 / 동의 징구 / 인가 신청 후)
- 철회 가능 시기가 남아 있는지
- 철회 후 예상되는 경로 — 매도청구인지 현금청산인지
- 같은 생각을 가진 소유자가 얼마나 되는지
혼자 철회하는 것과 여럿이 함께하는 것은 이후 협상력이 다릅니다. 철회 시기와 그 효과는 사업 유형과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면을 보내기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