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지분으로만 보유한 경우
상속으로 형제가 함께 받았거나 지인과 공동으로 산 물건이 정비구역에 들어간 경우입니다. 지분이 여러 개여도 조합원은 한 명으로 봅니다.
대표조합원 하나로 묶입니다
여러 사람이 하나의 물건을 공유하면, 그들 전체를 하나의 조합원으로 보고 그중 한 명을 대표조합원으로 정합니다.
| 항목 | 처리 |
|---|---|
| 조합원 수 | 여럿이어도 1인 |
| 의결권 | 하나 |
| 분양신청 | 대표조합원 명의로 |
| 분양대상 | 원칙적으로 하나 |
| 분담금 | 공유자들이 함께 부담 |
즉 지분을 나눠 가진다고 해서 각자 한 채씩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지분 쪼개기로 분양권을 늘리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대표조합원을 정하지 못하면
정관이 정한 방법에 따르는데, 합의가 안 되면 진행이 막힙니다. 분양신청 기간은 그 사이에도 흐릅니다.
- 합의가 지연되어 분양신청 기한을 넘기면 전원이 현금청산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대표조합원이 단독으로 한 행위의 효력이 다투어지기도 합니다
- 통지가 대표조합원에게만 가서 나머지가 모르는 경우가 생깁니다
공유 물건이라면 분양신청 기간 전에 대표조합원과 의사결정 방법을 정해두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대비입니다.
미리 정해둘 것
- 대표조합원을 누구로 할지, 언제까지 정할지
- 분양을 받을지 청산할지의 의사결정 방법
- 분담금 부담 비율과 납부 방법
- 대표조합원이 받은 통지를 공유하는 방법
- 지분을 처분하려 할 때의 절차
가능하면 서면으로 남기십시오. 나중에 대표조합원의 행위를 다투는 일이 줄어듭니다.
의견이 갈릴 때
한쪽은 분양을 원하고 다른 쪽은 청산을 원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하나로 묶여 있어 각자 다른 길을 가기 어렵습니다.
- 지분을 서로 매수해 단독 소유로 정리하는 방법
- 공유물분할로 정리하는 방법 — 다만 시간이 걸립니다
- 분양을 받은 뒤 처분해 정산하는 방법
사업 일정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간 안에 결론이 나는 방법을 골라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
- 등기부 — 지분 비율과 취득 경위
- 상속으로 취득했다면 상속 관계 자료
- 조합 정관의 대표조합원 조항
- 조합이 보낸 통지서와 수령인
여러 물건을 가진 경우는 여러 필지 보유에, 자격 판단은 조합원 분양자격에 정리했습니다. 처리는 정관과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