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지분으로만 보유한 경우
상속으로 형제가 함께 받았거나 지인과 공동으로 산 물건이 정비구역에 들어간 경우입니다. 지분이 여러 개여도 조합원은 한 명으로 봅니다.
대표조합원 하나로 묶입니다
여러 사람이 하나의 물건을 공유하면, 그들 전체를 하나의 조합원으로 보고 그중 한 명을 대표조합원으로 정합니다.
| 항목 | 처리 |
|---|---|
| 조합원 수 | 여럿이어도 1인 |
| 의결권 | 하나 |
| 분양신청 | 대표조합원 명의로 |
| 분양대상 | 원칙적으로 하나 |
| 분담금 | 공유자들이 함께 부담 |
즉 지분을 나눠 가진다고 해서 각자 한 채씩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지분 쪼개기로 분양권을 늘리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대표조합원을 정하지 못하면
정관이 정한 방법에 따르는데, 합의가 안 되면 진행이 막힙니다. 분양신청 기간은 그 사이에도 흐릅니다.
- 합의가 지연되어 분양신청 기한을 넘기면 전원이 현금청산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대표조합원이 단독으로 한 행위의 효력이 다투어지기도 합니다
- 통지가 대표조합원에게만 가서 나머지가 모르는 경우가 생깁니다
공유 물건이라면 분양신청 기간 전에 대표조합원과 의사결정 방법을 정해두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대비입니다.
미리 정해둘 것
- 대표조합원을 누구로 할지, 언제까지 정할지
- 분양을 받을지 청산할지의 의사결정 방법
- 분담금 부담 비율과 납부 방법
- 대표조합원이 받은 통지를 공유하는 방법
- 지분을 처분하려 할 때의 절차
가능하면 서면으로 남기십시오. 나중에 대표조합원의 행위를 다투는 일이 줄어듭니다.
의견이 갈릴 때
한쪽은 분양을 원하고 다른 쪽은 청산을 원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하나로 묶여 있어 각자 다른 길을 가기 어렵습니다.
- 지분을 서로 매수해 단독 소유로 정리하는 방법
- 공유물분할로 정리하는 방법 — 다만 시간이 걸립니다
- 분양을 받은 뒤 처분해 정산하는 방법
사업 일정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간 안에 결론이 나는 방법을 골라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
- 등기부 — 지분 비율과 취득 경위
- 상속으로 취득했다면 상속 관계 자료
- 조합 정관의 대표조합원 조항
- 조합이 보낸 통지서와 수령인
자주 묻는 질문
대표조합원은 어떻게 정하나요?
정관이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합의가 안 되면 진행이 막히고 그 사이에도 분양신청 기간은 흐릅니다.
대표조합원이 마음대로 신청하면요?
공유자 사이의 합의 내용에 따라 다툼이 생깁니다. 의사결정 방법을 미리 서면으로 정해 두십시오.
지분을 팔면 분리되나요?
단독 소유로 정리되면 지위도 정리됩니다. 다만 사업 일정 안에 끝나야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물건을 가진 경우는 여러 필지 보유에, 자격 판단은 조합원 분양자격에 정리했습니다. 처리는 정관과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