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필지·여러 물건을 가진 경우의 조합원 지위
구역 안에 물건을 두 개 이상 가진 소유자가 있습니다. “두 개니까 두 채를 받겠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 1세대 1주택
정비사업에서는 여러 물건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의 분양대상으로 묶는 것이 기본입니다. 투기 목적의 매집을 막기 위한 구조입니다.
| 상황 | 원칙적 처리 |
|---|---|
| 한 사람이 여러 물건 | 하나로 묶습니다 |
| 부부가 각각 보유 | 동일 세대로 보아 하나 |
| 직계존비속이 같은 세대 | 동일 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
| 세대 분리된 자녀 | 별도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
“세대” 를 어떻게 보는가가 결론을 가릅니다. 주민등록상 분리만으로 충분한지, 실질을 함께 보는지는 조례와 정관에 따라 다릅니다.
예외가 인정되는 자리
지역 조례가 정한 요건을 갖추면 여러 채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종전자산의 가액이나 면적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 조례가 정한 시점 이전부터 여러 물건을 보유해 온 경우
- 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규정
같은 조건이라도 구역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근거가 조례인지 정관인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권리산정 기준일과의 관계
기준일 이후에 물건을 나누거나 늘린 경우에는 늘어난 만큼 자격이 생기지 않습니다. 취득 시점이 아니라 물건이 만들어진 시점을 보는 구조라, 나중에 산 사람도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 물건을 사들이기 전에 고시된 권리산정 기준일을 확인하십시오. 등기부만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묶였을 때의 계산
여러 물건이 하나로 묶이면 종전자산 평가액은 합산됩니다. 그만큼 권리가액이 커져 분담금이 줄거나 청산금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즉 채수는 못 늘려도 금액에는 반영됩니다.
- 각 물건의 평가액이 제대로 합산됐는지
- 누락된 물건이 없는지 — 부속 건축물, 무허가건축물
- 지분으로 가진 것이 있다면 그 처리
확인할 자료
- 각 물건의 등기부·토지대장·건축물대장
- 주민등록등본 — 세대 구성
- 취득 시점과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
- 해당 지역 도시정비조례의 분양대상자 규정
- 조합 정관의 관련 조항
자격 판단 전반은 조합원 분양자격에, 공유로 가진 경우는 공유 지분 보유에, 지위 승계는 조합원 지위 승계에 정리했습니다. 결론은 구역과 조례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