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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청산·보상

보상금이 낮다고 판단될 때 밟는 절차

읽는 데 2분 최종검토 2026. 8. 19.

제시받은 금액이 낮다고 느껴도 곧바로 소송으로 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정해진 단계를 밟아야 하고, 각 단계마다 기간이 걸려 있습니다.

단계의 순서

협의 → 수용재결 → 이의재결(선택) → 행정소송

단계 하는 일 놓치면
협의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금액에 응할지 결정 응하지 않으면 재결로 넘어갑니다
수용재결 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금을 정합니다 여기서 정해진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이의재결 재결에 불복해 다시 심리를 구합니다 거치지 않고 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소송 보상금 증액을 구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다툴 수 없습니다

기간 계산은 통지를 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봉투와 등기 조회 기록을 버리지 않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다투나

평가액이 낮다는 느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평가 과정의 어디가 어긋났는지를 짚어야 합니다.

  • 비교표준지 선정 — 용도지역·이용상황이 다른 토지를 기준으로 삼지 않았는지
  • 개별요인 비교 — 도로 접면, 형상, 면적에 대한 보정이 적절한지
  • 적용 공시지가 — 어느 시점의 것을 썼는지
  • 개발이익 배제 범위 — 사업으로 인한 상승분을 어디까지 뺐는지
  • 지장물·영업손실 항목 누락 — 건물, 수목, 영업 관련 보상이 빠지지 않았는지

감정평가서를 받으면 결론 금액보다 비교표준지와 보정 내역을 먼저 보십시오. 다툴 자리가 거기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

무엇
감정평가서 전문 산정 근거를 확인합니다
등기부·토지대장·건축물대장 면적과 용도의 사실관계
인근 실거래 자료 비교 대상의 적절성
영업 관련 자료 영업손실 보상 대상 여부
받은 통지서와 봉투 기간 계산의 기준일

소송으로 갔을 때

법원은 다시 감정을 진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 결과가 기존 평가와 다르면 그에 따라 금액이 조정됩니다. 다만 감정 비용과 기간이 들어가므로, 예상 증액폭과 비용을 함께 놓고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 계산은 협의 90일·재결 60일에, 평가서 읽는 법은 감정평가서에, 재결의 종류는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에 정리했습니다. 증액 여부와 폭은 사안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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