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이 잘못 산정됐다고 볼 때
통지받은 분담금이 예상보다 크면 그 숫자 하나만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분담금은 세 개의 값이 맞물려 나오는 결과입니다. 어디가 어긋났는지를 짚어야 다툴 자리가 잡힙니다.
어떻게 계산되나
“ 권리가액 = 종전자산 평가액 × 비례율 분담금 = 조합원분양가 − 권리가액 “
즉 분담금을 움직이려면 종전자산 평가액을 올리거나, 비례율을 올리거나, 분양가를 낮춰야 합니다. 셋은 성격이 달라 다투는 방법도 다릅니다.
| 값 | 어떻게 정해지나 | 다투는 방향 |
|---|---|---|
| 종전자산 평가액 | 감정평가 | 비교표준지·개별요인 보정의 적절성 |
| 비례율 | 총수입 − 총사업비 ÷ 종전자산 총액 | 사업비 과다, 일반분양가 전제의 현실성 |
| 조합원분양가 | 관리처분계획 | 산정 기준과 형평성 |
종전자산 평가를 다툴 때
내 물건이 낮게 평가됐는지는 평가서의 근거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결론 금액만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 비교표준지의 용도지역·이용상황이 내 토지와 맞는지
- 도로 접면, 형상, 면적에 대한 보정이 적절한지
- 면적·용도가 대장과 다르게 기재되지 않았는지
- 무허가건축물이나 부속 시설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비례율을 다툴 때
비례율은 조합원 전체에 같이 적용되는 값이라 개인이 다투기 어렵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다만 전제가 된 숫자는 볼 수 있습니다.
- 총사업비가 이전 계획 대비 급격히 늘었다면 그 항목
- 일반분양가를 어떤 근거로 잡았는지
- 예상 청산자 규모가 현실과 맞는지
비례율이 1을 밑돌면 평가액보다 권리가액이 작아집니다. 평가액이 올라도 분담금이 그대로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언제 다투나
분담금은 관리처분계획에 담겨 나옵니다. 그래서 다툼도 그 계획을 대상으로 합니다.
- 열람 기간에 의견을 제출합니다 — 기록으로 남습니다
- 총회 결의를 다투는 길과 인가처분을 다투는 길이 나뉩니다
- 각각 기간이 따로 진행됩니다
인가가 난 뒤에 알게 되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열람 공고를 놓치지 않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준비할 자료
- 개인별 분담금 통지서와 봉투
- 종전자산 감정평가서 전문
- 관리처분계획서 중 총사업비·비례율 산정 부분
- 등기부·토지대장·건축물대장
- 인근 실거래 자료
증액·감액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 값 중 어디를 다툴 것인지부터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계획에서 확인할 항목은 관리처분계획 확인 항목에, 평가서 읽는 법은 감정평가서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