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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관리처분계획에서 반드시 확인할 항목

읽는 데 3분 최종검토 2026. 8. 19.

사업 전체에서 개인의 손익이 가장 크게 정해지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열람 기간은 길지 않고, 자료는 두껍습니다. 볼 순서를 정해두지 않으면 기간이 지나갑니다.

먼저 볼 네 가지 숫자

  1. 내 종전자산 평가액 — 사업 전 내 물건을 얼마로 봤는가
  2. 비례율 — 사업 전체의 수익성을 하나의 값으로 나타낸 것
  3. 권리가액 — 종전자산 평가액 × 비례율. 실제로 인정받는 내 몫입니다
  4. 분담금 — 배정받는 물건의 조합원분양가 − 권리가액

이 네 개가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평가액만 보고 판단하면 어긋납니다. 평가액이 높아도 비례율이 낮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다음에 볼 것

항목 확인 지점
배정된 평형·동·호 신청한 순위와 다르게 배정되지 않았는지
배정 기준 어떤 순서로 정했는지, 추첨이었는지
총사업비 이전 계획 대비 늘어난 항목이 있는지
일반분양가 비례율의 전제가 된 가격이 현실적인지
이주비·이사비 지급 시기와 조건
청산자 규모 예상보다 많다면 비례율에 영향을 줍니다

다투려면 무엇을 근거로 하나

  • 평가 자체의 문제 — 면적·용도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됐거나, 비교 대상이 부적절한 경우
  • 배정 기준의 형평성 — 정관이나 사전에 공고한 기준과 다르게 배정된 경우
  • 절차 위반 — 열람 공고를 빠뜨렸거나, 총회 의결 정족수가 미달인 경우
  • 산정의 오류 — 분담금 계산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경우

열람 기간에 낸 의견은 나중에 다툴 때 기록으로 남습니다. 형식이 완벽하지 않아도 내는 편이 낫습니다.

시간 순서를 놓치지 않기

관리처분계획은 총회 의결을 거쳐 인가를 받습니다. 다투는 방법은 단계마다 다릅니다. 총회 결의 자체를 문제 삼는 길과, 인가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길이 나뉘고 기간도 각각 따로 갑니다. 인가가 난 뒤에 알게 되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준비해 둘 자료

  • 열람 기간에 받은 개인별 통지서 — 봉투와 수령일이 보이도록
  • 종전자산 감정평가서
  •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 분양신청서 사본과 접수 기록

평가서를 읽는 방법은 감정평가서에, 인가처분을 다투는 절차는 관리처분계획 다툼에 정리했습니다. 단계별 날짜는 기간표에 모아두었습니다. 결과는 구역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형 배정이 납득되지 않는다면 평형 배정을, 이전고시 뒤에도 남는 청구는 이전고시 후에 남는 다툼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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