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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가 늘어질 때 – 재결신청을 청구하는 방법

읽는 데 4분

협의 보상금이 낮아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재결을 신청하지 않고 시간만 흘러갑니다. 이 상태가 불리한 쪽은 토지소유자입니다. 재산은 묶여 있고 보상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때 쓰는 것이 재결신청 청구입니다.

재결은 사업시행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구조를 봐야 합니다. 수용재결을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사업시행자입니다. 토지소유자는 직접 신청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법은 토지소유자에게 다른 카드를 줍니다.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청구를 받으면 사업시행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것
사업시행자 재결 신청
토지소유자·관계인 재결신청을 청구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나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사업인정고시가 된 뒤 협의 기간이 지났는데 합의가 안 된 상태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인정고시 → 협의 → 불성립 → 재결신청 청구 → 사업시행자 재결 신청 → 수용재결 ↑ 이 지점이 늘어질 때 쓰는 카드

서면으로 하고 도달 시점을 남겨야 합니다. 지연가산금의 기산점이 이 도달일에서 나오기 때문에,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배달증명까지 받아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연가산금이 붙습니다

이 제도의 실질적인 힘은 여기에 있습니다. 청구를 받고도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재결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해 가산금을 물어야 합니다. 지연일수에 법정이율을 적용해 보상금에 더해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미룰수록 비용이 늘어납니다
  • 그래서 청구서가 도달하면 실제로 절차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가산금은 재결에서 함께 판단됩니다

협의가 안 되는 상태로 그냥 기다리는 것과, 청구서를 보내고 기다리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청구하지 않으면 가산금도 붙지 않습니다.

실제로 밟는 순서

  1. 사업인정고시 여부와 날짜를 확인합니다 — 고시 전이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협의 경과를 정리합니다 — 협의 통지, 제시액, 회신 내역
  3. 재결신청 청구서를 내용증명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보냅니다
  4. 배달증명으로 도달일을 확보합니다
  5. 사업시행자가 재결을 신청하면 감정평가와 심리가 진행됩니다
  6. 재결 금액에 불복하면 이의재결 또는 행정소송으로 갑니다

청구서에 담을 것

  • 토지·물건의 표시 — 지번, 지목, 면적, 지장물 내역
  • 사업인정고시의 표시
  •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그 경과
  • 재결을 신청해 달라는 취지를 명확히
  • 청구인의 인적사항과 날짜

형식보다 도달 사실과 날짜가 중요합니다. 내용이 다소 간략해도 취지가 드러나면 청구로 봅니다.

준비할 자료

  • 사업인정고시문
  • 협의 요청 공문과 보상 제시액 통지서
  • 감정평가서 사본(받았다면)
  • 등기부·토지대장·건축물대장
  • 그동안 오간 문서 일체

자주 묻는 질문

청구하면 보상금이 올라가나요?

재결 절차가 시작될 뿐이고 금액은 별도로 다투어야 합니다. 다만 지연가산금이 붙고, 재결 단계에서 새로 감정이 이루어집니다.

협의 중인데 청구해도 되나요?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협의를 계속하면서도 기간이 길어진다면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청구했는데도 신청하지 않으면요?

지연된 기간에 대한 가산금이 발생합니다. 도달일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므로 내용증명과 배달증명을 갖춰 두시기 바랍니다.

재결의 종류와 차이는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에, 금액을 다투는 절차는 보상금이 낮다고 판단될 때에, 평가서 읽는 법은 감정평가서에 정리했습니다. 가산금 발생 여부와 금액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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