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에 현금청산자가 되나
같은 “현금청산” 이라도 스스로 고른 것과 밀려난 것은 다릅니다. 뒤늦게 알게 되는 쪽이 대부분 후자입니다.
갈리는 지점
| 어떻게 되나 | 계기 |
|---|---|
| 분양신청을 하지 않음 | 기간 안에 신청서를 내지 않은 경우 |
| 분양신청을 철회 | 정해진 기간에 철회 의사를 밝힌 경우 |
| 분양대상에서 제외 |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된 경우 |
| 관리처분계획에서 제외 | 계획 수립 과정에서 분양대상자에 들어가지 못한 경우 |
| 재건축 미동의 |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아 매도청구를 받는 경우 |
앞의 네 가지는 재개발·재건축에 공통되고, 마지막은 재건축에서 나오는 별개의 길입니다. 매도청구는 현금청산과 절차가 다릅니다.
신청하지 않아 청산자가 되는 경우
가장 흔합니다. 그리고 가장 다투기 어렵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되돌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통지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등기부상 주소로 보내지 않았거나, 공고만 하고 개별 통지를 빠뜨렸거나, 기간을 법정 기간보다 짧게 잡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봉투와 등기 조회 기록을 버리지 않는 편이 좋은 이유입니다.
자격 요건에서 밀리는 경우
- 하나의 세대가 여러 물건을 가진 경우의 처리
-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에 지분을 나누거나 신축한 경우
- 공유 지분으로만 보유한 경우
- 무허가건축물이나 토지만 보유한 경우
기준은 조합 정관과 해당 지역의 조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조건이라도 구역에 따라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통지받았다면, 근거가 정관인지 조례인지부터 확인해야 다툴 방향이 잡힙니다.
청산자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 조합원의 지위에서 벗어납니다. 총회 의결권도 사라집니다
- 조합과 보상금 협의를 하고, 합의가 안 되면 수용재결로 갑니다
- 협의 기간과 재결 신청 기간이 별도로 진행됩니다
- 이주와 인도 시점이 정해집니다
결정하기 전에 볼 것
분양을 받을지 청산할지는 되돌리기 어려운 선택입니다. 종전자산 평가액, 예상 분담금, 인근 시세, 자금 여력을 함께 놓고 봐야 합니다. 평가액이 낮게 나왔다고 곧바로 청산으로 기울 일은 아닙니다. 분담금 구조에 따라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간 계산은 협의 90일·재결 60일에, 평가서 읽는 법은 감정평가서에 정리했습니다. 통지가 오지 않은 경우는 분양신청 통지 누락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