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안내부동산 사건, 24시간 상담 접수 중입니다
부동산 전문 상담 · 전국 비대면 상담 가능 · 평일·주말 09:00–22:00 접수자주 묻는 질문커뮤니티대표번호 1555-0000
1555-000024시간 상담 접수
상담 신청
업무영역사건절차처리사례커뮤니티변호사칼럼·소식전국상담
1555-0000
재개발·재건축

공유 지분으로만 보유한 경우

읽는 데 3분 최종검토 2026. 8. 19.

상속으로 형제가 함께 받았거나 지인과 공동으로 산 물건이 정비구역에 들어간 경우입니다. 지분이 여러 개여도 조합원은 한 명으로 봅니다.

대표조합원 하나로 묶입니다

여러 사람이 하나의 물건을 공유하면, 그들 전체를 하나의 조합원으로 보고 그중 한 명을 대표조합원으로 정합니다.

항목 처리
조합원 수 여럿이어도 1인
의결권 하나
분양신청 대표조합원 명의로
분양대상 원칙적으로 하나
분담금 공유자들이 함께 부담

즉 지분을 나눠 가진다고 해서 각자 한 채씩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지분 쪼개기로 분양권을 늘리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대표조합원을 정하지 못하면

정관이 정한 방법에 따르는데, 합의가 안 되면 진행이 막힙니다. 분양신청 기간은 그 사이에도 흐릅니다.

  • 합의가 지연되어 분양신청 기한을 넘기면 전원이 현금청산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대표조합원이 단독으로 한 행위의 효력이 다투어지기도 합니다
  • 통지가 대표조합원에게만 가서 나머지가 모르는 경우가 생깁니다

공유 물건이라면 분양신청 기간 전에 대표조합원과 의사결정 방법을 정해두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대비입니다.

미리 정해둘 것

  1. 대표조합원을 누구로 할지, 언제까지 정할지
  2. 분양을 받을지 청산할지의 의사결정 방법
  3. 분담금 부담 비율과 납부 방법
  4. 대표조합원이 받은 통지를 공유하는 방법
  5. 지분을 처분하려 할 때의 절차

가능하면 서면으로 남기십시오. 나중에 대표조합원의 행위를 다투는 일이 줄어듭니다.

의견이 갈릴 때

한쪽은 분양을 원하고 다른 쪽은 청산을 원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하나로 묶여 있어 각자 다른 길을 가기 어렵습니다.

  • 지분을 서로 매수해 단독 소유로 정리하는 방법
  • 공유물분할로 정리하는 방법 — 다만 시간이 걸립니다
  • 분양을 받은 뒤 처분해 정산하는 방법

사업 일정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간 안에 결론이 나는 방법을 골라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

  • 등기부 — 지분 비율과 취득 경위
  • 상속으로 취득했다면 상속 관계 자료
  • 조합 정관의 대표조합원 조항
  • 조합이 보낸 통지서와 수령인

여러 물건을 가진 경우는 여러 필지 보유에, 자격 판단은 조합원 분양자격에 정리했습니다. 처리는 정관과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 고지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검토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본 사이트는 변호사 광고를 게재하는 매체이며 법률사건의 알선·중개를 하지 않습니다. 상담 및 사건 위임은 게재된 광고책임변호사에게 직접 이루어집니다.

사건 문의

글에서 다룬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담당 변호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전화상담카톡상담1:1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