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서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조합설립 동의율은 소수의 차이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의서 몇 장이 정족수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어떤 하자가 실제로 문제되는지 정리했습니다.
동의서에 담겨야 하는 것
법령은 동의서에 사업의 개요를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식만 갖춘 종이가 아니라,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받은 상태에서 동의했는가를 보기 위한 구조입니다.
-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
-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
- 비용의 분담 기준
-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
이 항목들이 빠졌거나 백지 상태로 서명을 받았다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실제로 문제되는 유형
| 유형 | 무엇이 문제인가 |
|---|---|
| 백지 동의 | 내용을 채우지 않고 서명만 받은 경우 |
| 항목 누락 | 분담 기준 등 법정 기재사항이 빠진 경우 |
| 설명 없이 받음 | 동의서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받은 경우 |
| 대리 서명 | 위임장 없이 가족이 대신 서명한 경우 |
| 중복 산입 | 같은 사람의 동의를 여러 번 센 경우 |
| 철회 미반영 | 철회 의사를 밝혔는데 그대로 산입한 경우 |
| 자격 없는 자 | 소유자가 아닌 사람의 동의를 센 경우 |
정족수 계산에서 갈리는 지점
동의율은 사람 수와 면적을 함께 봅니다. 그래서 누구를 한 명으로 세는가가 결과를 바꿉니다.
- 공유인 경우 — 여러 명을 대표 1인으로 볼 것인지
- 한 사람이 여러 필지를 가진 경우
- 상속이 진행 중이어서 소유자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 동의 이후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 — 승계인의 처리
동의율이 아슬아슬하다면 분모와 분자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만 봐서는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확인하는 방법
동의서 원본은 조합이 가지고 있습니다. 조합원은 자료 열람·복사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 동의서 원본과 동의자 명부를 청구합니다
- 자기 동의서에 기재사항이 채워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 명부의 인원과 면적 산정 방식을 확인합니다
- 철회서를 냈다면 접수 기록이 반영됐는지 봅니다
조합이 응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다툼의 자료가 됩니다.
다투는 자리
동의서 하자는 대개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다투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인가가 난 뒤에는 기간이 걸리므로, 알게 된 시점에 남은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하자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인가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하자를 빼고도 정족수가 충족되는지, 하자의 정도가 어떤지를 함께 봅니다.
동의 요건 계산은 조합설립 동의 요건에, 철회 가능 시기는 동의 철회 시기에, 자료 확보는 조합 자료 열람·복사에 정리했습니다.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