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조합임원 해임,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뒤집힙니다
조합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임원을 바꾸려는 시도는 드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절차 하나가 빠져 결의가 무효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또 듭니다.
단계마다 걸리는 요건
- 발의 — 정해진 비율 이상의 조합원이 발의해야 합니다. 발의자 명부와 서명이 남아야 합니다
- 소집 — 발의자 대표가 소집합니다. 조합장이 응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가 정관에 있습니다
- 통지 — 회의 목적·안건·일시·장소를 정해진 기간 전에 통지합니다
- 의결 — 정족수를 채워 의결합니다. 해임 대상 임원에게는 소명 기회를 줍니다
무효 다툼이 붙는 흔한 지점
| 지점 | 무엇이 문제되나 |
|---|---|
| 발의자 수 | 중복 서명, 자격 없는 사람의 서명, 철회한 사람의 포함 |
| 소집권자 | 정관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집한 경우 |
| 통지 기간 | 법정·정관 기간보다 짧게 통지한 경우 |
| 안건 특정 | “임원 해임” 정도로만 적고 대상과 사유를 밝히지 않은 경우 |
| 서면결의서 | 안건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받은 경우, 철회 처리 |
| 소명 기회 | 대상 임원에게 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
총회 하루의 진행보다 그 전 몇 주의 서류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진행하는 쪽에서 남겨야 할 것
- 발의자 명부 원본과 서명 시점을 알 수 있는 자료
- 소집 통지의 발송 기록 — 등기 발송 목록, 공고 사진
- 통지서 문안 전체. 안건과 사유가 적힌 그대로
- 총회 당일 참석자 명부, 서면결의서 원본, 위임장
- 의사 진행 녹음·녹화와 회의록
다투는 쪽에서 볼 것
같은 자료를 반대편에서 봅니다. 발의자 중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섞였는지, 통지가 실제로 도달했는지, 서면결의서를 받은 방식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자료를 조합이 갖고 있다면 열람·복사 청구로 확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해임된 뒤의 상태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동안 조합 업무가 멈추면 사업 일정 전체가 밀립니다. 그래서 본안과 별도로 직무집행정지 등 임시 조치를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조치가 맞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회 소집과 의결 정족수 일반은 총회 절차에, 자료 확보는 조합 자료 열람·복사에 정리했습니다. 동의와 철회의 문제는 동의 철회 시기를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