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내고 두 채를 받는 1+1 분양, 요건이 있습니다
종전 자산이 크면 아파트 두 채를 받는 이른바 1+1 분양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고, 받더라도 조건이 붙습니다. 관리처분 단계에서 요건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두 채를 받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종전자산의 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두 채까지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내 권리가액이 조합원분양가 두 채분을 감당할 수 있거나, 종전 주택의 면적이 그만큼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작은 한 채에는 제한이 붙습니다
두 채 중 한 채는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됩니다. 그리고 이 작은 주택은 이전고시 다음 날부터 일정 기간 전매가 제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 채를 받아 곧바로 한 채를 팔 생각이라면 이 제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따져볼 숫자
| 항목 | 확인 지점 |
|---|---|
| 권리가액 | 종전자산 평가액 × 비례율이 두 채를 감당하는지 |
| 분담금 | 두 채 조합원분양가의 합에서 권리가액을 뺀 금액 |
| 면적 요건 |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기준을 넘는지 |
| 전매제한 | 작은 주택을 언제부터 처분할 수 있는지 |
평가액이 커 보여도 비례율이 낮으면 두 채 요건을 못 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관과 관리처분계획을 함께 본다
구체적 공급 기준은 조합 정관과 관리처분계획에 담깁니다. 신청 순위, 동·호수 배정 방식, 작은 주택의 면적대가 계획마다 다릅니다. 분양신청 기간 안에 이 내용을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바꾸기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1은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종전자산 가격 또는 면적이 기준을 넘어야 하고, 관리처분계획이 정한 공급 물량 안에서 배정됩니다. 요건을 못 채우면 한 채만 배정됩니다.
받은 두 채를 바로 팔 수 있나요?
작은 한 채는 이전고시 후 일정 기간 전매가 제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큰 주택과 조건이 다르므로 처분 계획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두 채면 분담금도 늘어나나요?
두 채의 조합원분양가 합에서 권리가액을 뺀 만큼이 분담금입니다. 한 채일 때보다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자금 계획을 함께 봐야 합니다.
종전자산과 비례율의 구조는 관리처분계획에서 확인할 항목에, 평형 배정에 관한 다툼은 평형 배정에 정리했습니다. 결과는 조합 정관과 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