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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평형 배정이 불리하게 나왔을 때

읽는 데 3분 최종검토 2026. 8. 19.

분양신청은 했는데 원하던 평형이 아닌 곳에 배정됐습니다. 같은 조건인 이웃은 다른 결과를 받았다면 더 납득이 어렵습니다. 배정 기준이 어디에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은 어디에 있나

  • 조합 정관 — 배정 순위의 큰 틀
  • 분양공고와 신청 안내문 — 이번 사업의 구체적 기준
  • 관리처분계획 — 실제 배정 결과와 그 근거

흔한 기준은 이렇습니다.

기준 내용
권리가액 순 종전자산이 큰 순서로 우선 배정
신청 순위 1·2·3지망을 순차로 반영
추첨 같은 순위 안에서 경합할 때
우선 배정 정관이 정한 특정 유형에 대한 우선권

어느 기준을 적용했는지가 공고와 다르면 그 자체가 다툼의 근거가 됩니다.

다툴 수 있는 자리

  • 공고한 기준과 다른 방식으로 배정한 경우
  • 추첨을 정관이 정한 절차 없이 진행한 경우
  • 권리가액 산정에 오류가 있어 순위가 뒤바뀐 경우
  • 같은 조건인데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르게 취급한 경우
  • 신청서에 적은 지망이 잘못 입력된 경우

「내가 원하던 평형이 아니다」는 이유만으로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기준과 다르게 처리됐다는 점을 짚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1. 분양신청서 사본과 접수 기록 — 몇 지망으로 냈는지
  2. 분양공고문의 배정 기준 조항
  3. 관리처분계획의 배정 결과표와 산정 근거
  4. 내 권리가액과 인접 순위자의 권리가액
  5. 추첨을 했다면 그 절차 기록

신청서 사본을 갖고 있지 않다면 열람·복사 청구로 확보합니다. 입력 오류는 여기서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에 대고 다투나

평형 배정은 관리처분계획에 담겨 나옵니다. 그래서 다툼도 그 계획을 대상으로 합니다.

  • 열람 기간의 의견 제출 — 가장 빠르고 기록도 남습니다
  • 총회 결의를 다투는 길
  • 인가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길

기간이 각각 따로 흐르므로, 인가가 난 뒤에 알게 되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현실적인 판단

배정 하나를 바꾸면 다른 조합원의 배정도 연쇄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법원도 신중하게 보는 편이고, 명백한 기준 위반이나 산정 오류가 아니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툼의 실익과 사업 지연의 부담을 함께 놓고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획 전반의 확인 항목은 관리처분계획 확인 항목에, 분담금 쪽은 분담금 산정에, 자격 문제는 조합원 분양자격에 정리했습니다.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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