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 무엇을 어떻게 다투나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이 실제로 놀라는 순간은 관리처분계획 단계입니다. 그전까지는 추상적이던 분담금이 숫자로 통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단계는 다툴 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분담금 통지를 받고 나서야 보인다
관리처분계획은 누가 어떤 물건을 받고 얼마를 부담하는지를 확정하는 계획입니다. 종전자산 평가액, 비례율, 분양가가 여기서 맞물려 분담금이 나옵니다.
숫자가 예상과 다르면 대개 세 곳 중 하나에 원인이 있습니다. 내 종전자산이 낮게 평가됐거나, 사업비가 크게 잡혔거나, 배정된 평형이 기대와 다르거나입니다. 어디가 원인인지에 따라 다툴 대상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겨냥할 것인가
| 불만의 내용 | 겨냥할 대상 | 절차 |
|---|---|---|
| 계획 자체가 위법하다 | 인가처분 | 행정소송 (취소·무효확인) |
| 총회 소집·의결에 하자가 있다 | 총회 결의 | 민사 (무효·부존재 확인) |
| 내 자산 평가가 잘못됐다 | 평가 내용 | 계획 다툼 안에서 주장 · 감정 |
|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다 | 지위 | 민사 (지위 확인) |
대상을 잘못 고르면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가장 먼저 정하는 것이 이 구분입니다.
자주 문제되는 다섯 가지
- 종전자산 평가의 형평 — 비슷한 조건의 이웃 물건과 평가액 차이가 설명되는지
- 사업비 항목의 근거 — 용역 계약과 실제 집행 내역이 계획에 반영된 금액과 맞는지
- 평형 배정 기준 — 정관과 총회 결의가 정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됐는지
- 서면결의서 — 정족수 계산에 들어간 서면이 유효한지, 철회가 반영됐는지
- 통지·공람 절차 — 계획안을 조합원이 볼 수 있게 했는지
다섯 가지 모두 조합 자료가 있어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관, 총회 의사록, 서면결의서, 감정평가서,
관리처분계획서를 서면으로 청구하는 것이 사실상 첫 절차입니다. 접수 사실을 남겨 두십시오.
이전고시라는 마지노선
사업이 이전고시 단계까지 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새 건물의 소유권이 확정되어 다수의 법률관계가 이미 형성되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을 이유로 그 효력을 되돌리는 것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다툴 뜻이 있다면 이전고시 전에 판단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남는 것은 대체로 금전 정산 문제입니다.
집행정지를 함께 볼지
행정소송을 내더라도 사업은 계속 진행됩니다. 본안에서 이겼을 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으면 실익이 사라지므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지 검토합니다.
다만 집행정지는 요건이 엄격하고, 사업 전체가 멈추면 다른 조합원에게도 영향이 갑니다. 그 부담까지 감안해 신청 여부와 범위를 정합니다. 같은 처지의 조합원이 여럿이라면 함께 진행할지도 이 단계에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