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은 단계 확정에서 시작합니다. 대상 구분·자료 확보·기간 역산·절차 개시까지 다섯 단계와, 보상금을 다투는 별도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정비사업 사건은 민사 소송처럼 통지에서 시작해 집행으로 끝나는 직선이 아닙니다. 행정 절차와 민사 절차가 번갈아 나오고, 각 단계마다 정해진 기한이 붙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단계 확정에서 시작합니다.
추진위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고시 가운데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조합 공고와 지자체 고시를 함께 봐야 정확합니다.
단계가 정해지면 다툴 수 있는 것과 이미 늦은 것이 자동으로 갈립니다. 상담 시간의 상당 부분이 여기에 쓰입니다.
불만의 내용이 같아도 무엇을 겨냥하느냐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인가처분을 겨냥하면 행정소송, 총회 결의를 겨냥하면 민사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진행해야 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 판단을 잘못하면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하고 끝날 수 있어, 소송 형태를 정하는 데 시간을 들입니다.
정비사업 사건은 자료 싸움입니다. 조합이 가진 문서 없이는 주장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서면으로 청구하고 접수 사실을 남깁니다. 회신이 없거나 일부만 오는 경우도 그 자체를 기록해 둡니다.
확보한 자료를 검토하기 전에 남은 날짜부터 셉니다. 남은 기간이 짧으면 검토보다 절차 개시가 먼저입니다.
| 다투는 것 | 기산점 |
|---|---|
| 인가처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처분이 있은 날 |
| 현금청산 협의 |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된 다음 날 |
| 수용재결 신청 | 협의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
| 이의신청·증액 청구 | 재결서(이의재결서)를 받은 날 |
행정소송이라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지 검토합니다. 사업이 계속 진행되면 나중에 이겨도 되돌리기 어려운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민사라면 결의 무효·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합니다.
여러 조합원이 같은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아, 함께 진행할지도 이 단계에서 정합니다. 비용과 의사결정 구조를 미리 합의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현금청산자는 위 흐름과 별개로 보상금 경로를 탑니다. 협의 → 수용재결 → 이의신청 →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의 순서입니다.
다투는 실질은 대부분 감정평가입니다. 평가 기준 시점, 비교표준지 선정, 개발이익 반영 여부, 영업손실·주거이전 관련 보상의 누락을 검토합니다. 상가나 공장을 운영하셨다면 사업자등록과 매출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십시오.
| 넘어간 단계 | 어려워지는 것 |
|---|---|
| 분양신청 기간 | 분양과 청산 사이의 선택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 제소기간 |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한 취소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
| 재결·이의 기간 | 보상금 증액을 다툴 길이 닫힙니다 |
| 이전고시 |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다투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
날짜를 한자리에 모은 표는 단계별 기간표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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