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고시 후에도 남는 다툼
공사가 끝나고 새 건물의 소유권이 확정되는 단계가 이전고시입니다. 여기를 지나면 앞 단계를 되돌리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갈립니다.
이전고시가 하는 일
- 대지와 건축물의 소유권이 조합원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됩니다
- 종전의 권리는 새 물건 위로 옮겨 갑니다
- 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개별 처분이 가능해집니다
왜 되돌리기 어려워지나
관리처분계획에 하자가 있어도, 이전고시로 다수의 권리관계가 새로 형성된 뒤에는 그것을 통째로 무너뜨리기 어렵습니다. 한 사람의 배정을 바꾸면 연쇄로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다툴 것이 있다면 관리처분계획 인가 단계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이전고시 뒤에 시작하면 선택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도 남는 청구들
되돌릴 수 없다고 해서 전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으로 정리되는 자리가 남습니다.
| 무엇 | 내용 |
|---|---|
| 청산금 | 분양받은 것과 종전자산의 차액을 정산합니다 |
| 청산금 증감 | 산정에 오류가 있으면 다툴 수 있습니다 |
| 부당이득 | 잘못 부과된 부분의 반환 |
| 손해배상 | 조합의 위법한 처리로 생긴 손해 |
| 현금청산자의 보상금 | 아직 정산되지 않았다면 계속 진행됩니다 |
청산금에서 확인할 것
- 부과 통지서의 산정 근거 — 어떤 값을 넣어 계산했는지
- 관리처분계획상의 분담금과 차이가 나는 이유
- 공사비 변경, 설계 변경이 반영된 부분
- 납부 기한과 분할 여부
- 이의를 낼 수 있는 기간
청산금은 사업이 끝난 뒤 실제 결과를 반영해 다시 계산되므로, 관리처분 단계의 분담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큰 경우 근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늦어지는 경우
이전고시 후에도 등기가 지연되는 일이 있습니다. 조합 청산 절차나 미정산 문제가 남아 있을 때입니다. 이 기간에는 매매가 어렵고 담보 설정도 제한됩니다.
- 조합의 청산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 필요하면 자료 열람·복사를 청구합니다
- 지연이 부당하다면 그에 따른 청구를 검토합니다
준비할 자료
- 이전고시 고시문과 받은 통지서
- 관리처분계획서 중 내 부분
- 청산금 부과 통지서와 산정 내역
- 분양계약서, 납부 내역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관리처분 단계의 확인 항목은 관리처분계획 확인 항목에, 분담금 산정은 분담금 산정에, 인가처분을 다투는 절차는 관리처분계획 다툼에 정리했습니다.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