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결의서, 어디서 다투어지나
정비사업 총회는 참석률이 낮아 서면결의서로 정족수를 채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결의를 다툴 때도 현장이 아니라 서면 쪽에서 승부가 납니다.
서면결의가 유효하려면
서면결의서는 총회에 출석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그만큼 요건이 붙습니다.
- 안건을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됐을 것
-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일 것
- 정관이 정한 기한 안에 접수됐을 것
- 철회 의사가 있었다면 반영됐을 것
무효로 다투어지는 유형
| 유형 | 무엇이 문제인가 |
|---|---|
| 백지 서면결의서 | 안건이 비어 있거나 나중에 채운 경우 |
| 안건 미첨부 | 무엇에 찬성하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받은 경우 |
| 대리 작성 | 위임장 없이 가족·직원이 대신 쓴 경우 |
| 인감·서명 불일치 | 본인 의사 여부가 다투어집니다 |
| 기한 후 접수 | 정관이 정한 마감 이후에 들어온 경우 |
| 중복 산입 | 같은 사람의 서면과 현장 표결을 함께 센 경우 |
| 철회 미반영 | 철회서를 냈는데 그대로 센 경우 |
특히 징구 방식이 문제됩니다. 조합 직원이나 협력업체가 집집마다 방문해 받는 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했거나, 서명만 받아둔 정황이 드러나면 다툼의 소지가 커집니다.
서면결의서는 받은 날짜와 받은 사람이 함께 남아야 합니다. 그 기록이 없으면 조합 쪽도 방어가 어렵습니다.
철회는 언제까지 되나
정관에 정해진 기한이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대개 총회 전까지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철회는 조합에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접수 사실이 남는 방법으로 내야 합니다.
- 접수증을 받거나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 총회 당일 현장에서 직접 표결하면 서면결의가 철회된 것으로 처리되는지 정관을 확인합니다
확인하는 방법
원본은 조합이 보관합니다. 조합원은 자료 열람·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서면결의서 원본과 접수 대장
- 총회 소집 통지문과 발송 기록
- 참석자 명부와 위임장
- 의사 진행 회의록
조합이 응하지 않으면 그 사실 자체가 자료가 됩니다.
다툰다고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자 있는 서면 몇 장을 빼고도 정족수가 충족되면 결의는 유지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하자의 수와 정족수의 여유를 함께 계산합니다.
총회 절차 일반은 총회 소집과 의결정족수에, 조합설립 동의서 쪽은 동의서 하자에, 자료 확보는 조합 자료 열람·복사에 정리했습니다.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