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재개발·재건축·소규모정비는 무엇이 다른가
같은 “정비사업” 이라도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과 절차가 다릅니다. 내 구역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면 남은 기간도 선택지도 잘못 계산하게 됩니다.
큰 갈래
| 재개발 | 재건축 | |
|---|---|---|
| 전제 |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의 정비 | 기반시설은 양호하나 건축물이 노후 |
| 대상 | 토지등소유자 | 건축물과 부속 토지의 소유자 |
| 미동의자 | 현금청산 절차 | 매도청구 절차 |
| 세입자 | 주거이전비·영업손실 보상 대상 |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
| 안전진단 | — | 절차가 있습니다 |
미동의자 처리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 재개발은 수용 절차의 성격이 강해 협의와 재결로 가고, 재건축은 조합이 소송으로 매도를 구합니다. 기간 계산과 다투는 법정이 달라집니다.
소규모주택정비
구역 규모가 작을 때 적용되는 별도 갈래입니다. 절차가 간소한 대신 요건과 범위가 다릅니다.
- 자율주택정비 — 소수의 소유자가 스스로 정비
- 가로주택정비 — 가로구역 단위
- 소규모재건축 — 규모가 작은 재건축
기간이 짧게 진행되는 편이라 통지를 놓치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조합 대신 다른 형태의 시행 주체가 되는 경우도 있어, 상대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내 구역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법
- 구역 지정 고시문의 사업 유형 표기를 봅니다
- 조합 정관의 근거 조문을 확인합니다
- 받은 통지서의 제목 — “분양신청” 인지 “매도청구” 인지
- 관할 지자체의 정비사업 정보 공개 자료
「재개발이라고 들었다」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고시문에 적힌 유형이 기준입니다.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실무
| 상황 | 재개발 | 재건축 |
|---|---|---|
| 분양신청 안 함 | 현금청산자가 됩니다 | 현금청산자가 됩니다 |
| 조합설립 미동의 | 조합원이 되지 않습니다 | 매도청구를 받습니다 |
| 보상금 불복 | 재결 → 행정소송 | 매도청구 소송에서 시가를 다툽니다 |
| 영업 보상 |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범위가 다릅니다 |
매도청구를 받은 경우는 재건축 매도청구와 매도청구 소송의 시가에, 현금청산 쪽은 현금청산자가 되는 경우에 정리했습니다. 적용 법령과 결과는 구역과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