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권리뿐 아니라 조합원 지위 승계, 미납 분담금과 점유 조건을 입찰 전에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25
정비사업 중인 물건은 등기 권리 외에도 조합원 지위와 분담금 위험을 살펴야 합니다.
정비사업에서는 등기부보다 먼저 구역 지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와 개별 통지의 날짜를 한 흐름으로 놓아야 합니다. 각 고시 사이에 소유권과 점유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함께 표시합니다.
조합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민사 절차와 인가처분을 다투는 행정 절차는 대상과 기간이 다릅니다. 보상·인도 문제까지 한 청구에 섞기 전에 각 처분과 권리관계를 나누어 정리합니다.
민사집행법상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낸 때 경매 목적 권리를 취득하지만, 그 사실만으로 도시정비법상 조합원 지위와 분양받을 권리가 언제나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찰 전에 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와 함께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인가, 권리산정기준일, 조합원 명부와 정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도명령은 같은 법 제136조의 신청 기간과 대항 가능한 점유 권원도 별도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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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와 통지서, 등기부 등 현재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면 쟁점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