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단계에서 점유 권원과 보상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법정 인도 절차로 이어가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25
정비사업 단계의 인도 청구는 일반 임대차 종료와 보상 절차를 함께 봐야 합니다.
정비사업에서는 등기부보다 먼저 구역 지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와 개별 통지의 날짜를 한 흐름으로 놓아야 합니다. 각 고시 사이에 소유권과 점유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함께 표시합니다.
조합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민사 절차와 인가처분을 다투는 행정 절차는 대상과 기간이 다릅니다. 보상·인도 문제까지 한 청구에 섞기 전에 각 처분과 권리관계를 나누어 정리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는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뒤 종전 토지·건축물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구조를 두지만, 보상 절차가 필요한 권리자의 인도 문제까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처분인가 고시, 손실보상 진행, 점유자의 임대차·소유 권원과 실제 인도 대상을 함께 확인한 뒤 법정 절차로 집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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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와 통지서, 등기부 등 현재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면 쟁점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