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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명도·인도

정비사업 단계에서 점유 권원과 보상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법정 인도 절차로 이어가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25

정비사업 단계의 인도 청구는 일반 임대차 종료와 보상 절차를 함께 봐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네 가지

  1. 관리처분인가와 이전고시 등 현재 단계를 확인합니다.
  2. 점유자의 권원과 보상 완료 여부를 구분합니다.
  3. 명도 상대와 목적물 범위를 정확히 특정합니다.
  4. 자력구제 없이 법정 집행 절차를 따릅니다.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정비사업에서는 등기부보다 먼저 구역 지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와 개별 통지의 날짜를 한 흐름으로 놓아야 합니다. 각 고시 사이에 소유권과 점유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함께 표시합니다.

절차를 섞지 않습니다

조합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민사 절차와 인가처분을 다투는 행정 절차는 대상과 기간이 다릅니다. 보상·인도 문제까지 한 청구에 섞기 전에 각 처분과 권리관계를 나누어 정리합니다.

관리처분인가와 인도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는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뒤 종전 토지·건축물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구조를 두지만, 보상 절차가 필요한 권리자의 인도 문제까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처분인가 고시, 손실보상 진행, 점유자의 임대차·소유 권원과 실제 인도 대상을 함께 확인한 뒤 법정 절차로 집행해야 합니다.

정비사업 관련 권리는 고시 시점, 조합원 지위, 보상 진행과 점유 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구역의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 고지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검토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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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안 인도와 명도

계약서와 통지서, 등기부 등 현재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면 쟁점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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