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조합 분쟁과 현금청산을 정리했습니다. 다투는 대상이 처분인지 결의인지, 단계마다 남은 기간이 얼마인지 안내합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정비사업 분쟁은 다른 부동산 사건과 상대가 다릅니다. 개인이 아니라 조합이고, 다투는 대상도 계약이 아니라 행정처분과 총회 결의입니다. 그래서 어느 절차로 갈지를 정하는 것 자체가 첫 번째 판단이 됩니다. 같은 부동산 변호사라도 민사만 다루는 곳과 행정 절차를 함께 다루는 곳은 접근이 달라집니다.
| 다투는 대상 | 쓰는 절차 |
|---|---|
| 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 | 행정소송 (취소·무효확인) |
| 총회 결의 | 민사 (결의 무효·부존재 확인) |
| 보상금 액수 | 수용재결 → 이의재결 → 보상금 증액 청구 |
| 조합 임원·자료 공개 | 민사 및 도시정비법상 절차 |
같은 불만이라도 대상이 처분이면 행정, 결의면 민사로 갈립니다. 잘못 고르면 각하될 수 있어 상담에서 이 구분을 먼저 잡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찾으실 때 정비사업 경험은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소송 중에서도 정비사업은 행정소송과 민사가 섞이고 조합 내부 절차까지 걸려, 다른 영역의 경험이 그대로 옮겨오지 않습니다.
조합설립 동의 요건과 총회 결의의 하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의 현금청산 절차와 기간,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행정소송을 도시정비법 조문 순서로 설명합니다.
자세히 보기 →02 현금청산·보상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청산 대상이 된 경우의 협의·재결 절차와 감정평가에서 다투는 지점, 빠지기 쉬운 보상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사업이 진행되면 앞 단계의 하자를 뒤에서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지가 곧 남은 선택지입니다.
| 지금 단계 | 주로 문제되는 것 |
|---|---|
| 추진위·조합설립 | 동의서의 유효성, 동의율 산정, 철회 시기 |
| 사업시행계획 | 계획 내용의 적법성, 총회 절차 |
| 분양신청 | 통지 누락, 신청 기간, 분양자격 |
| 관리처분계획 | 종전자산 평가, 분담금, 평형 배정 |
| 현금청산 | 협의 기간, 감정평가, 보상금 증액 |
| 이전고시 이후 | 정산금. 계획 자체를 되돌리기는 어려워집니다 |
정보 없이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조합은 관련 자료의 공개와 열람·복사 요청에 응할 의무를 집니다.
요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고 접수 사실을 남겨 두십시오.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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