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청산 대상이 된 경우의 협의·재결 절차와 감정평가에서 다투는 지점, 빠지기 쉬운 보상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9
정비사업에서 분양을 받지 않고 나가는 경우, 받게 되는 돈이 청산금입니다. 이름은 하나지만 산정 구조는 여러 층으로 되어 있고, 각 층마다 다툴 수 있는 지점이 다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한 조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조합원 분양 대상에서 제외되어 청산 절차로 넘어갑니다.
| 사유 | 확인할 점 |
|---|---|
| 분양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음 | 통지가 실제로 도달했는지, 기간이 법정 범위였는지 |
| 분양신청을 철회함 | 철회 의사표시의 시기와 방법 |
| 분양 대상에서 제외됨 | 정관·기준상 자격 판단이 맞는지 |
| 관리처분계획에서 제외됨 | 계획 내용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
이 가운데 통지 누락이 가장 자주 문제됩니다. 주소가 바뀌었거나 상속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공고만 있고 개별 통지가 없었다면 효력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기간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앞의 두 기간은 고시일 기준이고, 뒤의 두 기간은 서류를 받은 날 기준입니다. 기산점이 중간에 바뀌므로 달력에 따로 적어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날짜만 모은 표는 단계별 기간표에 있습니다.
결국 감정평가입니다. 그래서 다툼도 평가서를 어떻게 읽느냐에서 시작합니다.
| 검토 항목 | 무엇을 보나 |
|---|---|
| 기준 시점 | 어느 시점의 가격으로 평가했는지 |
| 비교표준지 선정 | 용도지역·형상·접도 조건이 유사한 토지를 골랐는지 |
| 개별요인 보정 | 내 토지의 특성이 반영됐는지 |
| 개발이익 반영 | 사업으로 생긴 가치 상승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
| 건물·지장물 평가 | 구조·연면적·잔존가치 산정이 맞는지 |
평가서를 받으면 비교표준지의 지번과 그 특성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내 토지와 조건이 다른 곳을 기준으로 삼았다면 그 자체가 다툼의 근거가 됩니다.
토지·건물 값만 보고 협의에 응했다가 나중에 아쉬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항목이 포함됐는지 확인하십시오.
영업손실 보상은 요건과 산정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영업을 하고 있었다는 점과 그 규모를 자료로 보여야 하므로, 준비 여부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큽니다.
| 준비할 것 | 쓰임 |
|---|---|
| 사업자등록증·개업 시기 | 보상 대상 요건 판단 |
| 부가가치세 신고서·매출 자료 | 영업 규모 산정 |
| 임대차계약서 | 임차인 지위와 영업 장소 확인 |
| 시설·인테리어 투자 내역 | 이전 곤란 여부와 시설 보상 |
| 종업원 명부·급여 자료 | 휴업 기간 인건비 관련 |
세무 자료는 뒤늦게 만들 수 없습니다. 구역 지정 소식이 있으면 그때부터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조합 자료의 열람·복사 청구 방법과 단계별로 다툴 수 있는 것은 재개발·재건축 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분야에서 자주 문제되는 쟁점을 하나씩 따로 정리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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