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 취소·총회결의 무효확인·보상금 증액·매도청구 대응까지, 절차마다 무엇이 금액을 정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감정료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9
정비사업 사건은 민사와 행정이 섞여 있어 비용 구조도 갈래마다 다릅니다. 같은 조합을 상대로 하더라도 무엇을 겨냥하느냐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 다투는 것 | 절차 | 소가 산정 |
|---|---|---|
| 보상금이 적다 | 보상금 증액 청구 | 증액을 구하는 차액 |
| 인가처분이 위법하다 | 행정소송 | 재산권 관련이라도 통상 정액 기준 |
|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 | 민사 확인의 소 | 확인의 소 기준 |
| 매도청구를 받았다 | 민사 (피고 입장) | 조합이 정한 청구 금액 |
보상금 증액은 증액분만 소가가 되므로, 전체 보상금이 커도 인지대는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행정소송은 소가가 커지지 않는 대신 다른 부담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 제시된 보상금과 원하는 금액의 차이가 다투는 범위가 됩니다. 그 차액을 기준으로 인지대를 계산합니다.
불복 단계마다 기간이 정해져 있어, 비용보다 날짜 관리가 먼저입니다. 기간을 놓치면 비용을 아끼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보상금 사건에서 결론을 좌우하는 것은 감정입니다. 그리고 감정료는 대상 부동산의 규모와 항목 수에 비례해 커집니다.
| 고려 사항 | 내용 |
|---|---|
| 감정 신청 시점 | 이른 감정이 늘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쟁점을 정리한 뒤가 낫습니다 |
| 감정 사항 | 무엇을 물을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문안 작성이 중요합니다 |
| 영업손실 포함 | 항목이 늘면 감정료도 올라갑니다 |
| 예납 | 신청인이 먼저 냅니다 |
증액 가능성이 감정료를 넘는지를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평가서 읽는 법은 현금청산·보상에 정리했습니다.
인가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소가가 크게 잡히지 않는 대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지가 비용과 부담을 가릅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담보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총회 결의 무효·부존재 확인은 민사이며, 자료 확보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실질적인 부담입니다. 조합이 자료 공개에 응하지 않으면 절차가 길어집니다.
정비사업은 같은 처지의 소유자가 여럿인 것이 보통이라, 공동으로 진행하면 1인당 부담이 내려갑니다. 다만 시작 전에 정해둘 것이 있습니다.
5번이 특히 중요합니다. 일부는 합의하고 일부는 계속 다투려 할 때 분쟁이 생깁니다.
정비사업은 행정과 민사가 섞여 절차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무엇이 금액을 정하는지 나눠 두었습니다. 금액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산정 기준만 적습니다.
| 절차 | 법원에 내는 돈을 정하는 기준 | 따로 드는 것 |
|---|---|---|
| 관리처분계획 인가 취소 | 행정소송 기준의 인지·송달료 | 심급별 약정 |
| 총회결의 무효확인 | 민사 소가 산정에 따릅니다 | 가처분을 함께 걸면 담보 |
| 수용재결 불복 | 재결 절차와 소송이 따로 갑니다 | 이후 행정소송 비용 |
| 보상금 증액 소송 | 증액을 구하는 금액이 소가 | 법원 감정료 — 가장 큰 변수 |
| 매도청구 대응 | 시가를 다투는 구조 | 감정료 |
| 자료 열람·복사 청구 | 실비 수준 | 응하지 않으면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
정비사업에서 총액을 좌우하는 것은 감정료입니다. 여러 명이 같은 쟁점으로 함께 가면 감정을 나눠 부담할 수 있어 1인당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정비사업은 절차가 여러 갈래로 길게 이어지므로, 단계별로 나누어 약정하는 편이 양쪽 모두에게 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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