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사건은 다투는 대상에 따라 행정과 민사로 갈립니다. 관할과 권역별 대응, 여러 명이 함께 상담할 때의 준비를 안내합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정비사업 사건은 구역과 조합이 같은 지역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다투는 대상이 행정처분인지 결의인지에 따라 가는 곳이 달라집니다. 부동산 변호사를 찾으실 때 정비사업 경험을 함께 보셔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다투는 대상 | 절차와 관할 |
|---|---|
| 조합설립·사업시행·관리처분 인가 | 행정소송. 처분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계통 |
| 총회 결의 | 민사. 조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 |
| 보상금 증액 | 토지보상법에 따른 소송. 재결 절차를 거친 뒤 |
| 매도청구 | 민사. 부동산 소재지에서도 다룰 수 있습니다 |
하나의 사업에서 여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일이 흔합니다. 어느 것을 먼저 걸지, 함께 갈지를 상담에서 정합니다.
부동산 소송은 보통 상대가 하나인데, 정비사업은 조합·시행자·지자체가 함께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구할지 정하는 일이 절차 선택과 붙어 있습니다.
| 권역 | 주요 지역 |
|---|---|
| 수도권 | 서울, 인천, 수원, 성남, 의정부, 안산, 고양, 평택 |
| 충청 | 대전, 천안, 청주, 서산 |
| 영남 | 부산, 대구, 울산, 창원, 진주, 포항 |
| 호남 | 광주, 전주, 군산, 목포, 순천 |
| 강원·제주 | 춘천, 원주, 강릉, 제주 |
정비사업은 같은 처지의 소유자가 여럿인 것이 보통입니다. 함께 진행하면 자료 확보와 입증이 수월해지지만, 시작 전에 정해둘 것이 있습니다.
상담은 대표 한두 분이 먼저 오셔서 쟁점을 정리한 뒤, 필요하면 전체 설명 자리를 따로 마련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 서류 | 여기서 보는 것 |
|---|---|
| 조합에서 받은 통지서 (봉투 포함) | 어떤 단계인지, 수령일이 언제인지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소유 형태, 취득 시기, 공유 여부 |
| 건축물대장·토지대장 | 종전자산 평가의 기초 |
| 감정평가서 (받으셨다면) | 평가 기준과 비교 대상 |
| 영업 관련 자료 | 영업손실 보상 대상 여부 |
전부 없어도 괜찮습니다. 통지서와 등기부 두 가지만 있으면 단계와 남은 기간은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절차 전체는 사건 절차에, 날짜만 모은 표는 단계별 기간표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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